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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보복 정책

 법인은 임직원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윤리 행위, 법률 및 
 규정의 미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비보복 정책을 시행
 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당 법인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법인내 / 외부인의 제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는 당 법인의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접수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또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및 윤리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익명에 의한 제보도 가능하나, 익명에 의한 제보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실명에 의한 제보를 권장합니다.

◆ 제보대상

  • 법인과 고객의 비밀유지 관련 사항
  • 독립성 관련 사항
  • 내부 거래 행위
  • 품질관리 기준 관련 사항
  • 회계감사 부정 관련 사항
  •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직장내 성희롱 및 부당 대우 관련 사항
  • 기타 법인의 비윤리 사항

2. 비윤리 행위 제보

전화, 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80-870-3103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윤리사무국

    당 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하 “공급자”라 함)은 “Deloitte 공급자 행동강령(Deloitte Supplier Code of Conduct)”을 준수해야 하며, 공급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은 본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이나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당 법인에 보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Deloitte 공급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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