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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지난 11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023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하여,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6대 분야 14개 과제

6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1. 수출활력 제고

(1) 비관세장벽 해소
(2) 수출 활성화 지원

2. 경제위기 대응 역량 강화

(3) 세계적 공급망(GVC) 위험 대응역량 강화
(4) 수입가격 공개 및 점검 확대

3.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

(5) 마약반입 차단
(6)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품목 통관 관리 강화

4.  불법 외환ㆍ첨단기술유출
단속 강화

(7)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8)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케이(K)-브랜드 보호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9)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10)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11) 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

6. 미래대비(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12)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
(13)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14)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신기술 활용 확대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고 언급하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세계 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번 추진 과제는 2023년 개정세법 동향과도 부합하는 납세자 보호 강화, 수출활력 제고 및 급격한 물가 상승을 포함한 경제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 경제 안정화를 지향하는 한편, 불법 외환거래 단속과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차단과 같은 국민안전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고는 있으나, 안정적 세수확보와 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 등 세수확보에 대한 의지가 6대 분야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수출입 업체의 지속적인 관세 Compliance 관리를 통한 Tax Risk Hedging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 개편

지난 26일 관세청은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서를 발표하였으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의 신청 절차를 개정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신청을 원하는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직접 ACVA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와 사전상담을 진행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에 ACVA 접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발표된 입안계획서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이 최초 신청부터 사전상담 배부 및 ACVA 접수증 교부까지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상담 진행과 신청 접수 후 심사는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일선 세관 심사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ACVA 신청과 그간 누적되어 온 ACVA 연례보고 업무량을 감안하여 각 본부 세관에 균형 있게 ACVA 업무를 배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세당국의 의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훈령은 ACVA 업무 담당 세관을 인천/서울/부산 3개 본부 세관으로 집중하고, 심사 담당 세관을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관할 본부 세관으로 하도록 원칙화 하였습니다. 다만, 본부 세관 ACVA 담당 부서의 인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주통관지 관할 세관이 소속된 본부 세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일괄 접수 및 사전상담 배부로 인해 납세자가 원하는 세관을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전략적인 ACVA 신청 지원이 가능한 관세 컨설팅 법인 활용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발표
개정 이유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취지임
  • 관세분야 주요 이슈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되, 납세의무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을 제한하도록 상세하게 규정
주요 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부가세법 시행령 제72조)

  • 관세조사 등(예: 정기 법인심사, 기획심사, FTA원산지검증 등)을 통해 이미 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예: 보정신청,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행일
  • 이 영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시행 예정임
 
「관세법 시행령」 개정;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발표
개정 이유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취지임
  •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 제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한 준수도 제고 및 품목분류 품질 향상 등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의 개정사항이 주를 이루며,  관세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 내용

▣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 (제3조의2)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및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

▣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 (제27조 제5항)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시 납세자가 제출하는 통상적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인정 범위 확대(동종ㆍ동류비율의 120% 이하 시 납세자 제출 비율로 인정)

▣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 (제68조)

  • 덤핑 의심 수입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가격인상 또는 수출중지를 약속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격약속'의 제의 가능 기한을 덤핑방지관세 조사 최종판정이 있기 45일전으로 구체화

▣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ㆍ제외규정 개정 (제106조 제4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의 종류에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추가됨
시행일
  • 이 영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시행 예정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종전 규정과 달리 앞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함
주요 내용

▣ 환급신청 기간 확대(제14조 제1항)

  • 법 제14조 제1항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을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5년으로 개정

▣ 자진신고 범위 확대(제21조 제4항)

  • 법 제24조 제4항 단서에서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이를 삭제
시행일
  •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2022관0049)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16.2.4.부터 2019.12.27.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종이를 몰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8441.40-0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음
  • 처분청은 2018.2.8. 전산감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레이저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제8456.10-3000호(HSK 5차 개정, 기본세율 8%) 또는 제8456.11-9000호(HSK 6차 개정, 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였음
  • 이에 청구법인은 2021.1.14. 품목번호를 HSK 제8456.11-9000호로 변경하여 부족세액 수정신고하면서 이를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음. 한편, 처분청은 2020.4.1.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20.11.13. 동 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456.11-9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음
  • 청구법인은 2021.10.6. 및 2021.12.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종전에 신고한 HSK 제8441.40-0000호임을 전제로 위에서 분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처분”)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물품은 종이가공에 특화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41호로 품목분류해야 하며,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음
▣ 결정
  • 쟁점물품은 저출력의 레이저와 스캐너 방식의 헤드를 탑재하여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HS 제8441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제8441호에 포함되는 어떤 기계[절단기ㆍ접는 기계ㆍ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쟁점물품 중 A와 B 모델의 경우 자동급지장치를 갖추고 있어 종이 이외에 필름이나 가죽, 목재 등의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모델은 HS 제844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쟁점물품 중 C모델의 경우 가공대상재료를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를 살펴보면 C모델은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모델은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청구법인이 OOO 모델에 대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와 관세율 그대로 처분청이 수리한 사정만으로 동 모델의 품목번호가 HS 제8441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해당 모델이 가공대상재료의 공급방식에 있어서 다른 모델과 달리 수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제조업체 홈페이지 및 매뉴얼의 기능설명서에서 해당 모델에 종이 이외에 폴리에스터(PET), PVC 제본용 표지 등 비교적 얇은 각종 재료와 가죽, 목재, PMMA(아크릴 수지)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이나 질의 없이 HS 제841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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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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