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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3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조2천억원 적발

지난해 관세청은 총 1983건에 달하는 8조 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하였다고 3월 7일(화) 밝혔습니다. 무역경제범죄란 관세청이 관할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등 21개 법에 대한 위반 범죄를 의미합니다.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5조원대의 대형 불법 외환송금 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작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 3346억원, 밀수입죄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 및 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기조에 따라 향후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관세조사 또는 외국환조사 등 지속적인 무역경제범죄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입기업은 관세 및 외국환 이슈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Tax risk hedging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관세 및 외국환 자문 서비스를 통해 업무 중 발생하는 관세 및 외국환 이슈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며, 관세 및 외국환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갖고 있는 수출입 Risk를 미리 점검, 파악하여 잠재적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핵심수출산업에 대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계획 발표

관세청은 지난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핵심수출산업에 대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계획을 포함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을 통해 반도체 수출절차·시간을 대폭 축소하며,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로 민간 혁신비즈니스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① 반도체 등 핵심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②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③ 출입국ㆍ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핵심 골자로 삼았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보세제도는 반도체 등 핵심수출산업에서 활용비중이 높으나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다”며,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리쇼어링, 물류비 절감, 수출기간 단축,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고 반도체 분야에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의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에 따라 다소 까다로웠던 보세제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 등 관련 수출입기업의 수출 업무 기간 단축 및 제반 비용의 절감 등 다양한 수출 프로세스 상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도세율 적용 시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관세청이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며 수입되는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 시 사후관리를 생략하는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필요한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 시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용도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세율 적용 시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수입 업체는 물품별로 일시반출 신고, 설치 장소 변경 신고 등 10여종의 사후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고, 이로써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청 전성배 공정무역심사팀장은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해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곳 업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 생략대상 지정으로 기존 용도세율을 적용하던 기업들은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용도세율을 적용하지 않던 기업들은 용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세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 오류를 정정할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 때문에 정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류점수 부과가 면제되는 정정 사유를 확대

▣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시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의 정정으로 부과되는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

▣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정정ㆍ취하하려는 경우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

주요 개정내용

▣ 사유서 의무 제출 규정 삭제(제4조)  

  • 수출입신고 정정ㆍ취하 시 신고인 등은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정ㆍ취하 신청의 부담 경감

▣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제4조 등)

  • 신고인 등이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사전심사(질의)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제4조제2항제5호)
    * (현행) 심사(질의)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 (개정)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
  • 신고인 등이 ACVA* 승인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ACVA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
  •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5∼30일)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수출신고서의 자발적 정정 유도(제4조제2항제10호, 별표4. 수출신고 정정사유)

▣ 오류점수 부과 기준 정비(제8조 등)

  • 신고인이 수출입신고 이후 신고서의 행을 추가ㆍ삭제 할 경우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란 추가ㆍ삭제시 부과되는 오류점수와 별도로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점으로 적용*
    * (현행)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란 추가ㆍ삭제와 동일 점수 부과(수출 18점, 수입 22점)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검사율 상향 등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
    *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500점으로 규정(제8조제3항),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상향 적용(제9조제3항)

▣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제8조)

  • 신고인 등이 세관장의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신청 등으로 부과가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해 불복신청 결과 확정 등의 사유로 점수 확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
    * (현행) 분기만료 후 20일이 경과되기 전에 확정 요청시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고 있으나, 오류현황 통보서 발송일(10일)과 20일 사이 확정 요청시 이미 전 분기 오류점수 확정ㆍ통보 후로 오류점수 가산 및 재통보 곤란

▣ 특별교육 이수확인 절차 변경(제11조)

  • 한국관세사회가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기존에는 신고인 등이 직접 관할지 세관장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한국관세사회가 일괄제출하도록 변경
    ※ 신고인 등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한국관세사회가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재 50% 경감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함

「통합공고」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여러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해 신설ㆍ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ㆍ사용하기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추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의 조문번호 현행화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와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던 관련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서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로 변경 등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고시번호 현행화

▣「비료관리법」 및 「비료공정규격설정고시」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비료관리법」 및 하위규정의 명칭 및 조문번호 현행화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함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과세자료의 범위에 구매대행업자의 판매대행에 관한 월별 거래명세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제출해야 하는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금을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
  •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의 범위를 조정
  •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며, 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4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시행일
  • 이 규칙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함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관0032 (2023.02.02)]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02년 OOO 법인 DDD사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 제품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BBB 계열사인 DDD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BBB 계열사들은 OOO 소재 EEE의 직·간접적 지배를 받고 있음
  • 청구법인은 국내 사업부의 각 해외공급자별 국내 판매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매년 목표 영업이익율과 실제 영업이익율을 비교하여 목표 영업이익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송금 또는 수령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OOO세관장은 2015년 FFF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면서, FFF가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FFF는 해당 송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함
  • 이후 청구법인은 위 FFF에 대한 OOO세관장의 종합심사 결과 통지 취지에 따라 2017년~2018년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보상조정액을 지급하였고, 동 지급금액에 대해서 AM 정보제공 후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세액을 납부함 
  • 청구법인은 2019.3.11부터 2020.10.19.까지 OOO 소재 AAA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OOO 원재료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청구법인은 BBB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쟁점물품과 관련한 목표영업이익 초과분에 대하여 2021.8.6. OOO 소재 CCC에 OOO원을 송금한 후 청구법인은 2021.9.14.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총 OOO원을 수정신고함
  • 청구법인은 2021.9.13. 위 수정신고 전에 가산세 OOO원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1.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 이유(청구를 기각함)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 어려우며, 사후보상조정액과 관련한 AM의 정보제공에 대응하여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점에 사후보상조정액을 확정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은 BBB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청구법인이 ACVA 승인을 받지 못해 잠정가격신고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도 청구법인이 BBB 본사 등으로부터 관련 상세자료 등을 수취하지 못한 내부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 관세청은 2017년도에 본지사간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가격신고절차와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특수관계자간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처리 지침”을 통해 사후보상조정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 청구법인이 사후보상조정액과 관련한 AM의 정보제공에 대응하여 자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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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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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영 부대표: +82 (2) 6676-2804 / ijung@deloitte.com
  • 이상룡 관세사 : +82 (2) 6676-2878 / sanlee@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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