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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4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4월 24일(월)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22. 9월)와 이차전지(’23.1월)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 이력

발간일

대상 물품

링크

2022.09.13

영상표시(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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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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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반도체 산업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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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첨단 분야 품목분류 기준 제시를 통해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 중에 있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유관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지침과 더불어,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하여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이슈와 관련하여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대리 및 전세계 딜로이트 네트워크(Global Trade Advisory, GTA)를 통한 해외 각국 사례의 확인, 품목분류 트랜드 분석을 통해 높은 수준의 품목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 발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3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AEO 공인 혜택 확대 및 공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EO 공인 부담 완화

  • [공인심사 간소화]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을 대폭 축소
    – (제출 서류)  현행 약 500종  ▶  개선   350종 *
    * 세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요건에 대해 서류 제출 생략 등
    – (심사 기간)  현행 약 1년 이상  ▶  개선   8개월 이내 *
    * 사업장 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방문 축소

  • [공인요건 완화]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
    – (신고정확도)  현행 모든 분야 신고정확도 반영  ▶  개선   공인신청 분야만 반영
    – (재무건정성)  현행 매출 3% 이상 증가(3년평균)  ▶  개선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

  • [공인 관리프로그램 개발] AEO 공인 후 공인유지에 필요한 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보급용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 AEO 혜택 강화

  • [국내 혜택] 국세청,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혜택 추가 제공

기존
혜택

관세행정상 혜택

기타 혜택

  •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면제
  • 통고처분/과태료 경감
  • 수출신고 제출서류 생략
  • 수출물품 통관검사 축소
  • 수출물품 통관검사시 최우선 검사
  • 기업 전사적 자원 관리(ERP) 의한 수출입 신고 허용
  • 보세공장 재고조사 생략
  • (기업은행) 융자 금리 혜택
  • (무역보험공사) 보험요율, 보험한도 등 무역보험 지원조건 우대

추가
혜택

관세행정상 혜택

기타 혜택

  • (국세청)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 환급금 조기지급
    - 강제징수 유예
  • (대기업) 협력사 선정 시 중소 AEO기업에 가점 부여 등 우대
  •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세계적 쇼핑몰 입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추진 완료

추진 중

 
  • [해외 혜택]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신규 체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AEO MRA 수혜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AEO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접수창구를 추가
    – (상호인정약정 체결국)  현행 22개국  ▶  추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 (해외통관애로 접수 창구)  현행 AEO진흥협회·세관  ▶  추가   중소기업중앙회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AEO 공인 인증 취득 및 갱신과 관련하여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AEO 공인 인증, 정기 자체평가 및 종합심사 know-how를 통해 고객사 AEO 공인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전략물자 리스트 최신화

  •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741개 상황허가 품목 추가 <별표2-2>
  • ‘22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 <별표2, 3>  
  • 해외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에 대한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 면제 등 절차 개선 <본문>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별표 2 개정)

  •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범위를 현행화
    •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함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1ㆍ별표2 개정) 

  •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물품과 기관 요청ㆍ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6개 법령 5개 품목 추가, 353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29개 품목 추가, 442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별표 3 개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추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함

 

「대외무역관리규정 」 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원산지 판정기준상의 총 제조원가 개념 명시(제86조제2항)

  • 단순하게 명시된 총 제조원가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조자나 판매자별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보완함
    • 제조자가 정한 공급가격, 판매자의 유통이익 포함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 FTA 협정에서 통상 제조원가는 공장도 가격(EX-Works)을 기준으로 판관비와 이윤을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제조원가에 명시함
    • 공장도 공급가액은 생산 후 공장에서 최초 출하되는 가격(세금 제외)으로 유통차익이나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으로 일정기간 고정성 보유  

시행일
  • 이 시행령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함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107 (2023.03.15)]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7.6.19.부터 2017.11.20.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의 캐시미어 편물제 의류(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OOO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과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청구법인은 또한 2019.9.3.부터 2019.10.28.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 생산자”라 하고, “OOO 생산자”와 “OOO 생산자”를 합하여 “쟁점물품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의 캐시미어 편물제 의류(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가 원산지결정기준을 CTC+SP 기준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OOO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처분청은 2019.9.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OOO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1.3.12. 및 2021.8.6.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O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는 2021.7.7. 및 2021.10.5. 쟁점①물품이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함
  • 처분청은 2021.9.17. OOO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는 2021.9.28. 원산지증명서는 진본이고 쟁점②물품은 “재단 없는 편직공정(knitted without cutting)을 통해 생산되었다”고 회신함
  • 처분청은 OOO의 원산지결정기준 회신문 및 증빙자료로 송부된 쟁점①물품의 제조공정 CD(동영상)를 검토한 결과, CTC+SP 기준 충족으로 회신한 OOO건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1.10.26.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인 원산지조사 결과(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관세 배제)를 통보함
  • 처분청은 2022.3.11.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3%)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 이유 (청구 기각)

  • 쟁점물품은 재단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아세안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다고 판단함
  • ①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 없음
    • 쟁점물품은 재단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OOO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이행과-472호, 2015.6.9.)에서 FTA 협상 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OOO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한 처분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 없음
    •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 받는 것이어서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OOO에 자체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편물제 의류의 임가공 계약방식으로 수입하고 있었고, 쟁점①물품 제조를 위해 원사를 비롯한 원부자재, 작업지시서를 OOO 생산자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OOO 생산자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청구법인이 품질관리전문가를 OOO 공장에 직접 보내 정기적으로 감독한다는 조항이 있어 쟁점①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인 특정공정기준(SP)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 OOO 생산공장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쟁점②물품을 제조하거나, OOO 생산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어 쟁점②물품을 제조한 후 수입한 점, 
    • 청구법인과 쟁점물품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가공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2022관0099 (2023.03.09)]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OOO를 구성하는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307.29-0000호(이하 “제7307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2014.1.9.부터 2016.7.15.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 외 OOO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제7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100〜180원)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이하 “쟁점정액환급액”이라 한다)의 환급 받음
  • 청구법인은 2016.3.29. OOO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원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는 HSK 제8307.10- 0000호(이하 “제8307호”라 한다)로 회신함
  • 청구법인은 2017.6.8. 처분청에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쟁점정액환급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서 쟁점물품에 제8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40〜80원)을 적용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정한 후 과다환급 관세 OOO원을 자진신고(이하 “쟁점자진신고”라 한다)하였음 
  •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진신고 건 중 환급신청번호 OOO호 외 OOO건(과다환급 관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 1만원 미만인 OOO건이 제외되었다)에 대한 과다환급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자진신고 납부액”이라 한다)을 추징ㆍ고지함
  • 청구법인은 2022.4.26. 처분청에 쟁점자진신고․납부액 중 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쟁점자신신고․납부액의 세목 및 합계금액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4. 이를 반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 이유 (청구 각하)

  •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관세법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판단함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한 때에는 2년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경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①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건 경정청구를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일이 쟁점자진신고․납부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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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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