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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2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中산 저가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 부과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월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업체별로 상이)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철강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국내 유입물량은 지난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철강 제품으로 조선, 건설, 해양 및 풍력 기기, 송유관 등 제조에 사용되어,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 및 중소형 조선사들 사이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에 24년 7월 H철강사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 (덤핑률 25.89%로 산정)를 제기한 바 있고, 이후 무역위원회의 결정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보세구역(사용신고)을 활용하여 원자재를 조달하는 조선업체는 일부 관세 환급이 가능하나, 수입신고 방식으로 중국산 후판을 수입하는 중·소형 조선사들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들은 중국산 후판을 20%가량 사용하여 큰 영향이 없지만 중소형 조선소들은 최대 50%까지 사용한다"고 한 바 있어, 중·소 조선사들의 관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필리핀 FTA C/O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협정 상 규정하고 있는 C/O 서식(FORM KR-PH)으로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나, 현재 필리핀 세관의 내부사정으로 C/O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국은 한시적으로 필리핀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별도 공문 시행 전까지 한-아세안 FTA 서식(FROM AK)으로 대체발급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한-필리핀 FTA C/O 발급받을 시 하기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2025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관세법 등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개정이유
-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외환거래 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통합계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함
- 외환거래 당사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지급절차를 정비·통합하여 거래당사자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글로벌화·선진화된 우리 경제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도록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관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 기타 외환제도와 관련하여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급절차 정비 및 간소화 (제1-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1조, 제7-8조, 제7-9조, 제9-5조, 9-43조, 제10-11조)
- 별도로 규율되던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각각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절차로 통합
- 이에 따라 기존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와 관련된 조항 수정
□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 (제2-2조, 제3-1조, 제7-8조, 별표1)
- 증권사가 증권사 본인 명의 거주자계정을 통해 고객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은행에 본인 명의 외화계좌가 없는 국민도 증권사 일반환전을 통해 외화 현찰을 수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투자 애로사항 해소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 지원(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39조, 제7-48조)
-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대금 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 개설 허용
- 통합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글로벌 수탁은행에 대해 증권결제 실패 방지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허용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증권투자 외에도 수출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국내은행에 개설된 업무용원화계정을 활용하여 비거주자의 경상거래와 증권거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용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처분사유 신설
□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축소(제5-8조, 제5-9조)
-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입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 부여
- 선박, 철도 등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완화 (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9-39조)
-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기준을 5→10만불로 상향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를 통해 관리
- 투자업종 상관없이 300만불 이하 투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 면제
-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에 대한 사항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대상에서 제외
□ 해외지사 설치·운영·사후관리 방안 정비 (제7-14조의2, 제9-16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3조, 제9-25조)
-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를 자유화하되 해외 지점·사무소에 대한 송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모니터링·관리
- 해외지점의 독립·비독립채산제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의무 면제
□ 기타 : 내국수입유산스의 범위 확대,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제1-2조, 제2-1조의2, 제2-11조의2, 제4-8조, 제5-4조, 제5-6조, 제7-34조)
- 은행의 수입인수금융 관련 차입금도 내국수입유산스에 포함 →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국내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징수한 선박임과 지급한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여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상계신고 대상에서 제외
-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선도은행의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예금성외화부채 공제액의 산정방식 변경
시행일
- 2025. 2. 10.
『 관세법 시행령 』 일부 개정
개정사유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제31조제7항제4호나목)
-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납세신고를 하도록 함
□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제136조)
-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제258조)
-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함
-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성명 및 상호와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 등 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3 제70호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시행일
- 2025. 2. 28.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6, 2024.12.17.]
▣ 청구 경위
- 청구인 a는 현재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서 촬영장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B'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A(청구인 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3.17. 해외 직구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카메라, 조명 등 촬영용품을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함
- 청구인들은 중국 배송대행업체와 공모하여 2021.1.4.부터 2022.1.3.까지 총 2,992회에 걸쳐 카메라, 조명 등 촬영장비 6,190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님에도 가격을 낮추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2021.1.4.부터 2021.5.5.까지는 청구인 a가, 2021.5.6.부터 2022.1.3.까지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밀수입)함
- 이에 처분청은 2022.4.21. 청구인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1심 법원은 2024.2.16. 칭구인 a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면서, 징역 1년 및 추징금을 선고유예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각각 내림(이후 청구인들 및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 a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관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 기각
- 청구인들은 하기 사유로 부과․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다음에 의거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동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이는 관세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 「관세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위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로 실제 해당 추징금 상당액을 청구인들이 납부한 사실도, 국가가 추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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