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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한 달에 한 번‘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마련

「보도자료」 - 2021.09.16  

· 업계 최초 고객 대상 월간지 같은 정기 웨비나…실제 사례 중심 전문가 지식·인사이트 최대치 전달 

 

2021년 9월 16일_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오는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내 주요 기업 인사∙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관련 세무이슈와 동향을 설명하는‘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정기 웨비나‘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주요 고객사의 실무진들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국내·외 세무이슈, 개정세법 등 세무관련 관련 지식을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9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월간지 발행처럼 월 1회, 1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진행할‘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는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대주제 아래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세무이슈를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무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세소득의 범위는 물론 출입국 관련 규정 등 단기체류와 장기체류 시 등 근무 형태와 특성에 따라 세무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 실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영역이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GES(Global Employer Service)그룹 전문가들이 사례 중심, 실무 지향적 핵심지식은 물론 참가 기업에 한해 필요 시 복잡한 세무이슈에 대한 기업별 맞춤 세무클리닉도 제공할 계획이다. 

27일에 열리는 첫 웨비나에서는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전문가인 왕성숙 GES 그룹 이사의 진행으로 김동윤 GES 그룹 이사가‘5년 이상 한국 체류한 외국인 임원의 세무신고 의무 변화’를 주제로 과세소득의 범위, 단일세율 적용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10월에는‘한국에 출장 온 외국인의 세금납무의무 여부’를, 11월에는‘체류기간에 따라 변화되는 외국인 사증유형 준비 가이드’를 소개한다. 12월에는‘해외 모회사 주식보상소득과 관련된 세무관리 방법’, 마지막 회는‘2022년 개정소득세법 총정리 및 2021 외국인 소득세 신고 주요 체크리스트’등이 주제로 예정돼 있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비대면 등 고객의 달라진 근무환경에 애자일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전 오프라인 세미나를 웨비나 형태로 전환하는 시도”라고 설명하면서 “월간 GES 웨비나 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세무업무 이슈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식과 인사이트의 최대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월간 GES 웨비나’는 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참가 신청은 웨비나 담당자 이메일(youngsjeong@deloitte.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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