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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1년

평행 세계: 소규모 신생 기업의 이사회

 

이사회 대우와 기업 특성의 불일치

회사법은 모든 이사회를 동일선상에 두고 취급합니다. 즉 규모, 성숙도 또는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이사회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든 이사회는 동일한 신의성실의무와 충성도를 가지며,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은 동일한 조건으로 설립되지 않습니다. 규모와 성숙도는 기업들 간의 주요 차별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신생 기업은 성숙한 대기업에 비해 많은 방식이 상이합니다. 작은 기업은 상대적인 자원 부족으로 인해 규제, 경제 및 기타 과제에 직면 시 탄력적인 대처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 번창보다는 생존을 위한 지속적인 자본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통제관련 시스템을 포함하여 성숙하고 견고한 프로세스를 보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성숙도의 소규모 기업과 성숙한 대기업 특성의 차이는 그들의 이사회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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