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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Newsletter (제 36호)
(2월, 2019년)
'Deloitte Newsletter'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고객에게 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딜로이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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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in Media
언론에 보도된 딜로이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모건스탠리 M&A 재무자문 1위…ADT캡스 등 빅딜 잇단 성사 (매일경제 A23, 12.28)
- [新외감법 시대]전용석 딜로이트 안진 본부장 "회계투명성, 기업과 함께 높여야" (이데일리, 1.7)
- "자율주행, 아직은 못미더워"…전 세계 소비자 신뢰도 2년째 제자리 (동아일보 B3면, 1.9)
- "車 바꿔가며 타세요"…자동차도 월간구독 시대 (동아일보 B1면, 1.14)
- '이것이 절세전략' 2019 한경닷컴 CEO 포럼…120여명 행사장 꽉 채워 (한국경제, 1.25)
- [League Table Awards]2018년을 빛낸 M&A시장 주역들 한자리에 (더벨, 1.28)
- 파워렉스 매각,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더벨, 2.13)
- 조명수 딜로이트 상무 "사무 업무의 디지털 전환, RPA가 기본 기술" (전자신문, 2.13)
- 하이자산운용·하이투자선물 인수자는? (뉴스핌, 2.17)
- CJ헬스케어, CP 체인지 에이전트 심화교육 진행 (이데일리, 2.20)
Team Spotlight
딜로이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조직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국적 기업의 성장을 돕는 국제조세 솔루션 파트너,
세무자문본부 이전가격 그룹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직면한 국제적인 세무 및 과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자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신속하면서도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에게 one-stop 서비스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이전가격 자문을 제공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그룹을 소개합니다.
Focus on
경제·산업·비즈니스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딜로이트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불황기에 대비한 소비산업
| by 김준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 Audit / Consumer Industry Leader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수출 중심의 무역구조를 가진 한국은 세계경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 지연과 정치적 여건 등이 맞물려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이 소비산업(Consumer Industry)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해보고 기업들의 전략방향 설정에 고려할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했다.
직업의 지리학을 읽고
| by 조용호 딜로이트 컨설팅 전무
| Consulting / Government & Public Services Industry Leader
'직업의 지리학'은 세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미국 경제의 변화가 도시 공동체 등의 지역 발전과 계층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 이론에 근거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산업구조, 노동력 구성,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혁신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 기술, 비슷한 리스크
Emerging technology, Similar risks
| by Peter Reynolds 외
| Deloitte Risk & Financial Advisory / Managing Director
금융 서비스 업계 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이 금융산업 내에서 빠르게 추진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신흥 기술에 대한 익숙함과 도입 정도는 기업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들 기술의 채택에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격변적인 신흥 기술들이 흥미로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관련된 리스크를 헤쳐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가 중요한 시점이다.
2019 석유, 가스 및 화학산업 전망;
석유, 가스 및 화학산업의 5가지 트렌드
2019 Oil, gas, and chemicals industry outlook
| by Duane Dickson
| Deloitte LLP Vice Chairman / US Oil, Gas & Chemicals Leader
2018년 세계 석유 수요는 처음으로 100MMbbl/d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주요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화학은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동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 및 규제가 증가하는 새해를 맞이했다. 해당 산업의 장단기 궤적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Hot Keyword
지방이전 기업이 알아야 할 세금혜택
정부는 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교통, 금융, 인력충원 등 재무적·비재무적 비용 측면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지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이러한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긍정적이다.
지방이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방이전 법인 세제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중심으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Q&A로 살펴봤다.
Q: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지방이전 기업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한 수도권 본사나 공장(대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클 수 밖에 없는데,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사업연도)이 지난 후부터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예컨대 2019년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수도권 부동산 양도차익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이전 초기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다.
또 지방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한 후 3년간은 50%를 감면 받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완전히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이전 이후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6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그 후 3년간에도 50%를 감면 받는다.
Q: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전에 일정기간(3년, 중소기업의 경우 2년도 가능) 이상 본사나 공장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 세금혜택은 건물과 대지의 소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신공장으로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본다.
업종에 대한 제약도 있다.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본사 이전 전후에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제도마다 차이가 있다. 지방이전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세제혜택은 이전 전후에 동일업종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지방이전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세제혜택은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임직원수의 변화도 중요하다. 이전 후의 본사 인원이 이전 전의 본사 인원보다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전한 본사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원의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임원이 전체 임원 중 50%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그 이후 세금혜택은 없다.
Q: 지방 이전 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적지 않은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지방에서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갖춰야 한다. 일정기간 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세금혜택이 취소되고, 이전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서 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장시설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본사나 공장이 이전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존에 줬던 세금혜택까지 추징된다.
도움말. 김태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