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loitte Newsletter (제 37호)
(4월, 2019년)
'Deloitte Newsletter'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고객에게 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딜로이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cokr@deloitte.com 으로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는 뉴스레터 수신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집되는 정보(이메일 서명-이름, 회사, 부서정보, 직책, 이메일 주소, 연락처)는 정기적인 뉴스레터 수신에 사용되고 동의 철회 시 까지 보유 됩니다.
What's New
딜로이트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19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성료
-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 SKC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지원 업무 협약
- 4월 9일, '제약산업 해외진출 및 투자 세미나' 개최
- 리스크자문본부,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준비 라운드테이블' 개최
Deloitte in Media
언론에 보도된 딜로이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CEO 먼저 성과지표 공개…조직쇄신 앞장" (매일경제, 4.12)
- [thebell League Table]빅딜 쓸어담은 딜로이트 안진, 1분기 '선두' (더벨, 4.1)
- [시그널]우리 vs 맥쿼리…불붙는 동양·ABL 인수전 (서울경제, 3.3)
- 연초부터 쏟아지는 대형 M&A 딜, 다음 타깃은? (한경비즈니스, 3.12)
- 스트리밍…케이블·위성TV 눌렀다 (미주한국일보, 3.22)
- [US포춘] 2019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포춘, 4.1)
- "1980~94년생 Y세대, 미래모빌리티 주력 고객" (뉴시스, 4.4)
- 'Korea excels in regenerative medicine': Deloitte Anjin (Korea Herald, 4.10)
Team Spotlight
딜로이트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조직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지만 특별한, 기업 가치 창출 서비스 전문
딜로이트 안진 VCS팀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는 이번 달 초 VCS(Value Creation Services)팀을 신설했다.
사모펀드운용사(Private Equity House, 이하 PE House)의 성공적인 투자수익 실현과 기업 실사(due diligence)부터 자금회수(exit)까지 전체 투자 단계별 최적의 기업 가치 창출 자문을 수행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VCS팀을 소개한다.
Focus on
경제·산업·비즈니스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딜로이트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똑똑한 스피커 귀와 입을 대신할까?
| by 정성일 부사장
| Deloitte Cunsulting,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Leader
스마트 스피커는 그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스마트 스피커 산업이 2019년에 70억 달러 가치를 가질 것이며, 1대 당 평균43달러의 가격으로 1억 6,400만 대가 판매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스마트 스피커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무엇이 스마트 스피커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가? 이 리포트는 스마트 스피커의 성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약사 디지털 혁신은 환자 참여부터
| by 오봉근 상무
| Deloitte Consulting, Life Sciences Sector Leader
국내 제약 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영역은 단연코 환자 참여(Patient Engagement)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도는 HCP(Health Care Providers) 보다 환자들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으며, 웹 페이지, 소셜미디어 및 각종 모바일 앱 등으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환자들과 제약사들의 접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환자중심주의를 주요 가치로 삼고 있는 많은 제약사들은 과연 이에 대해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테크 트렌드 2019
디지털의 최전선을 넘어 (딜로이트 글로벌 리포트)
Tech Trends 2019
Beyond the digital frontier <10TH ANNIVERSARY EDITION>
| by Bill Briggs 외
| Deloitte Consulting LLP, Global chief technology officer
디지털의 최전선을 넘어 어떤 혁신과 트렌드가 자리하는가? 확실히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감지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야망을 정의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기술을 통해 미래의 기술 트렌드와 도전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2019 글로벌 생명과학 산업 전망
Focus and transform | 생명과학 산업의 변화 가속화 (딜로이트 글로벌 리포트)
2019 Global life sciences outlook
Focus and transform | Accelerating change in life sciences
| by Greg Reh 외
| Deloitte US, Global & US Life Sciences Sector Leader
생명과학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면서, 전략적 변환(transformation)은 이들 기업의 핵심이 됐다. 그 변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관계중심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데이터는 이제 생명과학의 화폐이다. 기업 전체의 데이터를 동원하고 업무를 변환하며 기술과 공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디지털 변환을 진전시키는 기본이 될 것이다.
Hot Keyword
수도권 이전 기업의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사람들은 교육, 편의시설, 교통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간다. 기업도 여러 이유로 본사나 공장을 옮긴다. 기업이 이전하는 이유는, 좋은 인력의 채용, 좋은 거점의 확보, 유통비용 절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이나 정보교류 등 다양하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기업에 필요한 지원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주고,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큰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수도권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으로서 세금정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세금정책의 골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 시 어떤 세부담이 있는지 살펴봤다.
Q: 수도권 이전 기업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첫째,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로 이전하는 법인은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이하, 본점 등)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 4%가 아니라 중과된 8%의 세율로 취득세가 적용된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 2.8%가 아니라 중과된 8.4%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에 더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 이전 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연구시험용시설 등 투자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세액공제(1~5%)와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세액공제(5~7%)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여도 이들 세금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Q: 늘어난 세부담,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첫째, 수도권으로 이전 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전 법인의 본점 등을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주오가세를 피할 수 있다. 대도시에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법인이 은행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의료업, 전기통신사업 등 대도시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되지 않는다.
둘째, 대도시로 이전하더라도 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37.5%를 경감한다. 또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해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라면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
셋째, 본점 등의 대도시 전입 시 취득세 중과는 법인만 해당된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본점등의 대도시 전입 시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움말. 김태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