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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Newsletter (제 40호)

(10월, 2019년)

'Deloitte Newsletter'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고객에게 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딜로이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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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경제·산업·비즈니스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딜로이트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 동인과 한국의 계획

| by 이종우 파트너
| Energy, Resources & Industrials Industry Leader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는 국가 에너지 기반의 근본적인 틀을 바구는 중요한 변화이며,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 기고에서는 글로벌 사례들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동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계획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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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디지털 기술의 적용

| by 김성일 부장
| Financial Advisory, Financial Crisis

ISO37001(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공표한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은 제약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 중요한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ISO37001와 리스크 평가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리스크 평가와 모니터링은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는 인증 분야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업무에서 고도화해야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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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딜로이트 자원 연구, 에너지 관리
: 기후, 비용, 선택의 균형 맞추기 (딜로이트 글로벌 리포트)

Energy management: Balancing climate, cost, and choice

| by Jennifer Lacks Kaplan 외
| Deloitte US / US and Global Renewable Energy Leader

일반적으로 업체와 소비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전기, 수송연료, 공업용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을 관리하면서 청정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관리 방법도 정교화시키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에너지 사용 관리에 대한 정보나 대안이 부족해 에너지 관리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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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경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새로운 시장 기회의 포착 (딜로이트 글로벌 리포트)

Digital transformation as a path to growth: Capturing new market opportunity

| by Maximilian Schroeck 외
| Deloitte US / DC Principal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본고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활동 영역을 설정하고, 사업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성장성과 기업의 내부 역량을 고려해 진입할 시장을 결정하고,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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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한 기업가치 유지와 투자유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과거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경쟁사에 신기술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있음에도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연구개발(R&D)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됐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과 승소하기까지의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두된 결과, 지난 7월, 정부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됩니다.


Q: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보안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첫째, 기업에서 보유·생산·관리하는 정보(데이터)가 명확하게 식별되어 있고, 그 중 중요한 정보를 명확한 내부적인 기준하에 기밀(비밀)로 정의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밀로 정의 및 지정되지 않은 기술정보나 특허권, 영업비밀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조사, 디스커버리제도 등에 대비해 철저한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간의 R&D 과정, 생산과정의 변화 등 명확한 기록이 존재해야 고유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유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제소도, 피소의 방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통제활동의 유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기술 유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미필적 유출과 단순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통제활동이 없을 경우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말. 이창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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