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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Newsletter (제 43호)

(4월, 2020년)

'Deloitte Newsletter'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고객에게 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링크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딜로이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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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Masters Group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COVID-19, AI는 예측할 수 있었을까?

| by 민세훈 파트너
| Analytics &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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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경제·산업·비즈니스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딜로이트의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립니다.
 

급변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

| by 박성호 매니저 
Finance Advisory - Deal 4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억제책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극적인 매출 신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제약업체들에서도 2012년 특허 절벽 이후로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이 둔화된 지도 오래입니다. 주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던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모든게 바뀌어버린 지금,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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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 Journey

| by 주형열 상무
| Consulting - Core Business Operations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검토 대상이 아닌, 회사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CxO 어젠다로 자리잡았습니다. 본고에서는 여러 산업 중 선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제조기업을 살펴보고,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IT 운영 효율 제고를 통해 자본지출(CAPEX) 감소와 business agility(비즈니스 민첩성)를 확보하는 내부 혁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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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더들을 위한 AI 전략 짜기

Crafting an AI strategy for government leaders

| by Tina Mendelson

Deloitte Consulting Principal – Strategy and Analytics 

피츠버그에서는 AI(인공지능)가 탑재된 신호등이 교통시간을 줄이고, 유럽연합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어 처리로 소셜미디어상의 글을 모니터링합니다.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공공부문 혁신을 실현시킬 수 있지만, 기관들은 이에 앞서 종합적인 AI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략 수립에 도움되는 프레임워크를 본고에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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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산업 전망: 새로운 가치 창출, 미래를 위한 블록 구축

2020 global life sciences outlook : Creating new value, building blocks for the future

| by Greg Reh 
Deloitte US-PHILADELPHIA/ Global Life Sciences Consulting Leader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데이터가 견인하는 기술의 미래로 숨가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산업 전망”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 활용, 미래에 대한 투자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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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투자의사 결정 시 조세법령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세법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투자를 계획할 때 세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 의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Q: 투자를 결정할 때 조세법령 변화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A: A: 조세정책은 실물경기 변동, 고용 증대, 혁신산업 육성 등 시장의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고, 또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법령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전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세제혜택이 갑자기 축소되거나 폐지되기도 하는데, 기존의 법령이 개정,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게 됩니다.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구법 하에서 유지되던 납세의무자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지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범위가 불분명하여 과세관청과 일반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m2 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2015년 이후 취득하는 소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까지 2~3년 이상 소요되는 바, 착공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조합 등 사업추진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시행사는 아파트 준공 시 우선 신법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청구를 했으나, 과세 관청은 감면 기한이 종료된 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상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렇듯 조세법령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으로 입법당국이 조세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제도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원인행위 당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입법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법적 안정성 보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기존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세금감면 여부에 대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과조치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돼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투자활성화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성이 회복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경과조치와 관련된 법령과 해석이 정비되기 전까지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계획함에 있어 해당 투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일몰기한이 정해진 경우 해당 감면 조항이 폐지 또는 축소될 리스크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움말. 오종화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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