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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 평가 신청 및 안내서
Deloitte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는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시면, 세부적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2020년 12월 22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제도, 평가 절차, 세부평가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위해 세부 평가 내역 및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전체적인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안내서 v1.4.0 (2024.08.16 개정)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안내서 개정 이력
Contacts
본 안내서 및 평가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rtrustesign@deloitte.com
전화번호: 02-6099-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