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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책무 구조도’ 도입 법안 통과… 내부통제 개선 금융사 시급한 현안으로 급부상

「보도자료」 - 2023. 12. 1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4호 발간

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영진을 감독하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 예정 
최근 발간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제 4호,  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과 기업 대응 주제 다뤄…  현재의 내부통제체계 분석과 개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해…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4호를 발간했으며 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책무구조도 도입과 영향’ 주제를 선제적으로 다뤄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표로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을 포함, 임원별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책임을 정하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개정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금융권은 기업 규모별로 제출 기한이 달라질 전망이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추가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가신설 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최근 발간한 ‘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제 4호에서  리스크자문본부 소속 김세정 시니어 매니저는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을 주제로 다뤘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실제 수행 업무 기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구분·확정하고, 책임 범위 내 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의 상당한 조치 이행 등을 감안하여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골자로 한다. 김 시니어 매니저는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에 있어 책무구조도 작성, 적극적 자격요건의 수립, 인사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에 상당한 주의 관리의무, 관리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 마련 등 전반적인 현재의 내부통제체계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를 다뤘다. 유교수는 “신외부감사법이 기업에 정착하여 투명·지속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배기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외부감사법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 해당 법의 효익·비용 평가를 통한 갈등 해소 및 제도개선 노력 △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된 효익·비용검토 △ 기업의 지배구조와 외부감사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문가 기고를 통해 이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 위반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교수는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되기 전에는 법원이 ‘사업기회‘라는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고 이사의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로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해당 의무가 명문화된 후 이사에게 동 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교수는 “향후 법원은 동 의무 판단시 ‘회사기회’, ‘이익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동 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CCG 아젠다 섹션에서는 사회적 이슈로도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부정’과 관련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주체중의 하나인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하였다. FY2022 기준,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의 부정 관련 안건 비중은 0.6%(3,292건 중 22건)에 불과하였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기업의 부정조사•대응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시 지속가능경영에 치명적 영향 가능성이 있어 감사(위원회)의 사전예방 차원의 절차수립과 성실한 감독이 강조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자금사고 등 부정과 관련한 대응방향으로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Tone at the top) 차원의 내부신고제도 성실 운영과 전사 윤리 교육 강화, 취약점 진단 차원의 자체점검 또는 외부진단과 설계 취약점·운영 미비점 점검, 부정 위험요소 점검과 프로세스 개선 차원의 부정예방  적발 절차 개선, 주기적 모니터링 절차 구축과 고위험 직군 순환배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포인트 섹션을 통해 KOSPI 200 기업의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을 담았다.  FY2022 기준 KOSPI200기업의 주요 핵심감사사항 항목으로는 ‘손상(29.6%)’, ‘수익인식(23.8%)’, ‘연결/지분법(11.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진 판단 등 추정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항목 또는 감사위험이 높거나 복잡한 회계처리로 인해 유의적인 외부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주의깊게 살피고,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발간한 보고서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문번역본과 국내 주요 규제 동향을 담았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금번 4회차 발간으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를 간행한지 1년을 맞이했다. 본 보고서가 널리 알려져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저평가된 국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4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계간으로 발간되며 △ 내외부 전문가 기고 △ CCG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아젠다 - 국내글로벌 △ 데이터 포인트 - 통계분석 △주요 규제 동향 △ FAQ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Corporate Governance 리소스 가이드와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의 한글번역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발간활동 및 세미나와 웨비나 등의 행사 진행으로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 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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