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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법무법인 광장, 금융권 대상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동향 및 대응 관련 설명회 공동 개최 

「보도자료」 - 2024. 1. 25

-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이행규정 준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원활한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수립방안 등 모범 사례 제시
- 최근 공통보고기준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행 규정 개정안에 따른 금융기관 사전 대응방안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안 제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24일 법무법인(유한)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이하 광장)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이행 규정 동향과 이행 규정 준수 위한 전략 수립 방안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최근 금융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 금융거래 확대에 따라 역외 탈세 이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G20 및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협정(FATCA/CRS)을 체결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당 FATCA/CRS 이행 규정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해외 납세의무 보유 여부, 해외 납세자 번호 등을 과세당국에 보고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투자업권 금융회사들이 해외 납세자 정보 확인 및 국세청 보고를 위한 미흡한 시스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5년 국내 개정 반영될 CRS 규정에 따르면 계좌보유자,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보고 기준이 강화되고, 신규계좌의 실질적 지배자 확인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KYC)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계좌보유자로부터 적시에 정확한 해외 납세자 정보를 수취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RS 개정안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안과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전략, 업무 시스템 구성 전략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법무법인 광장 이환구 변호사가 최근 FATCA/CRS 이행 규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장지식 딜로이트 안진 수석위원이 이행규정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구축, 본인확인서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모범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행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서 수취 프로세스 개선 방안, 본인확인서의 유효성 체크 방안, 본인확인서 및 증빙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시 업무 모니터링 구축 방안, 전산기록 검토를 통한 정기실사 대상자 추출 방안, 영업점 및 본점 실사 업무 프로세스 및 국세청 보고 프로세스 구축 방안, 의무이행방해자 신고 프로세스 수립 방안 등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구축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현직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FATCA/CRS 업무 관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투자업계 전반 금융정보 자동교환 업무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기실사 대상자 추출 로직 설계, 상시 모니터링 업무 프로세스 설계, 국세청 소명 요청 자료 생성 등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사항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각 문제점별 금융기관의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딜로이트 컨설턴트 전문가들이 뽑은 금융기관의 주요 미흡사항들을 업무 항목별로 제시하였으며,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확인된 금융기관들의 공통된 개선 과제 사항들에 대해 참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장지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은 “2024년 OCED 사무국 및 체약상대국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 및 준수 평가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바, 금융기관 대상 FATCA/CRS 이행평가가 더욱 중요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OCED 한국 평가 권고사항에 따른 강화된 의무이행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관련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위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계좌보유자의 금융정보를 상시적으로 정확하게 수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설계 방안, 모니터링 프로세스 수립 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서 FATCA/CRS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다수의 은행 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업무 고도화 및 FATCA/CRS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업무 체계 수립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OECD의 CRS 이행 규정에 따른 실사 및 보고의무가 2025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딜로이트 안진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뿐만 아니라 보험업,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금융산업 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인사이트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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