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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수급계획 수립: 해외 주요국의 전력수급계획 절차로부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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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고 국회 및 환경부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발전사업 이행 계획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은 민간의 전기사업자 주도로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행 계획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 에너지 섬인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해왔던 우리나라와, 이미 오래 전에 전력 수요가 안정화 된 해외 선진국과의 전력 산업 상황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전력산업이 해외 선진국처럼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해외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절차나, 전력 예비율 설정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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