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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첫 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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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6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공식 발효를 선언하며 전환기간을 맞이하고 있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해 지난 1월 31일까지 EU 관세 당국의 ICS2 시스템을 통해 수입량과 배출총량 보고해야 했다. 특히 CBAM의 전면적인 시행 시기(Definitive Period)는 2026년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준비와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CBAM은 국내 규제가 아니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명쾌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지원 사업의 형태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글로벌 컨설팅사 관점에서 국내 대상 기업들이 CBAM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단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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