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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편안한 납세, 업무 효율화 등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국세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음
- 기존에는세무서 담당자가 접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구비서류(인허가사항, 임대차계약서)와 납세자의 제반정보(체납, 사업이력 등)를 토대로 현장확인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통해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분석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하여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임
-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임
▲ 예규판례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악성코드 방지, 방화벽, 보안솔루션 등 정보보호시스템에 투자한 금액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9서2300, 2019.10.21.)
- 청구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 ~ 2015년 중 악성코드 방지, 방화벽, 보안솔루션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쟁점설비’)을 설치하고,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 쟁점설비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및 기존상품의 개정을 위한 자료(보험요율 및 담보에 대한 정보, 수당/수수료 체계 등), 보험상품 개발 및 인수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새로운 대출상품 개발 및 개정을 위한 자료 등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동안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축적한 자료의 대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가 아니라고 보아 2013년 ~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상 ‘산업’ 또는 ‘기술’의 개념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첨단기술, 전력기술, 환경기술, 건설기술, 보건신기술, 핵심 뿌리기술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 쟁점설비는 기술보호 목적보다는 거래처·고객 등 거래정보 보호가 주된 목적으로 판단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점
- 조세감면은 공평원칙을 훼손하고 조세지출이 유발되어 국가재정을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화 됨은 물론, 해석·운용하는 데에도 엄격할 필요가 있는 점
-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후순위차입거래의 이자율이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과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조심 2018중3896, 2019.11.07.)
- 청구법인은 2000.12.14. 주무관청과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 사업(‘쟁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최초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청구법인은 2011.5.30. 주무관청과 자금재조달계획을 반영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재조달 절차에 따라 10개 금융기관과 7.2%의 연이자율 로 선순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주주와는 차입 기간별로 20%~ 44%의 이자율(‘후순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후순위 대출약정을 체결(‘쟁점후순위차입거래’)하였습니다.
-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차입거래에 적용할 이자율(시가)을 선순위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만기차이프리미엄 및 지급순위차이 프리미엄을 가산한 16.88%(‘쟁점이자율’)로 보고, 청구법인이 2012년 ~ 2016년 사업연도에 쟁점후순위차입거래에 대해 쟁점이자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 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상기 법인세를 납부한 후 2018.4.6. 이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5.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동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자금재조달이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라 하더라도 후순위차입거래가 일반적인 차입거래 또는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이자율을 정하고 있고, 그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익을 분여한 사정 등이 나타난다면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 처분청이 선순위 이자율(7.2%)에 지급순위차이스프레드(8.89%) 및 만기차이스프레드(0.79%)를 가산하여 산정한 쟁점이자율(16.88%)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쟁점이자율이 청구법인의 자금재조달 계획서 및 자금재조달 검토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인 15%~20%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금재조달 당시의 금리수준을 상회하는 점
-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이자율 산출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시가로 삼을 수 있는 적정이자율 및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프리미엄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반영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