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19)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이용한 국세증명 발급
    •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 기존에는 신청 후 3시간이 소요되었으나, 12.6(금)부터 신청 즉시 발급
      • 국세증명 14종은 민원인 신청 즉시 발급
        (단, 세무서 직원 확인 후 발급하는 사실증명은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 '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
    •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
  •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도움」 공개
    •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도움'을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19.11.25.(월)부터 배포
  •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제공
    •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
    •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 예규판례

  •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통상의 지급기일 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하여 동 채권의 지연 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조심 2018부3604, 2019.11.14)
    • 청구법인은 해외에 산업용전기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등지에 회사(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대금 중 일정한 기일 내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이자를 계산하고, 쟁점채권을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에 상당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하였으나,
    • 이후, 청구법인은 2018.2.23. 쟁점채권이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동 채권 상당액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시켜 손금산입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6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등 목적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된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권으로 동 해외현지법인 뿐만 아니라 국외 비특수관계법인(직수출)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연회수하고 있는 점
      • 쟁점채권과 해외현지법인의 매입채무와의 상계에 따른 회수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둘을 상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2년부터 2016년에 걸쳐 해외현지법인의 쟁점채권을 지속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 회수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쟁점사업부문의 침체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분할전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은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9지1944, 2019.11.21)
    • 청구법인은 2017.7.3.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면서 부동산(토지 172,475.6㎡, 건축물 91,698.85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8.25.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100분의 85)을 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31. 이 건 부동산은 물적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율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27.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
      •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법인에게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