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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1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한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 결과에 따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관세청 통보)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공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조사 및 수사 협조

  •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

▣ 정보 공유

  •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

최근 특수관계자인 국내외 법인 간 정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자본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외국환거래 검사 및 조사기관인 관세청의 외국환 유출입 외국환신고 이행의 적정성 단속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를 포함하여 국세청, 검찰, 금감원 등 범정부적인 외환거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관세청의 외환검사 및 조사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은 외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사전 Risk-Hedging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억원 적발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전년 대비 금액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ㆍ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으로 확인되며,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허위표시 

  • A사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하여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 원산지 허위표시 

  • B사는 중국, 베트남으로부터 칫솔, 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국산 물품으로 판매(’22. 1월 적발)

▣ 원산지 손상변경

  • C사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1,000점(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22. 4월 적발)

▣ 원산지 오인표시 

  • D사 등은 중국산 전력량계 170만점(572억원 상당)을 부분품 형태로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물품 뒷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고 포장 및 물품 앞면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여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22. 6월 적발)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다자간 FTA의 연이은 체결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 등, 관세청의 원산지 감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대비 우리기업은 원산지 판정부터 원산지 표기까지의 일련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움직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 이유 
  • 보세공장 물류 프로세스 개선으로 보세공장 생산물류를 촉진하고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 완화 및 특례 강화하여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 적극 지원 목적임
  • 물품 반출입,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목적임
주요 내용

▣ 보세공장 생산물류 촉진을 위한 물류처리 프로세스 개선

  •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한 물품 범위 확대
    (사용신고한 원재료, 제조한 물품 → 반입(예정)물품, 재공품, 제조한물품으로 범위 확대)
  •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대상 물품 범위 확대
    (해당 보세공장 원재료 →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으로 확대)
  • 장외작업장 생산품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장치장, 다른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으로 직접 이동 허용

▣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특례 강화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중 수출비중 요건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
  • 자율관리보세공장 견본품의 기업부설연구소 반출입시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공장과 연구소간 신속한 반출입 지원
  •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수출하는 미화 1만불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여 수출계약 신속 대응 지원

▣ 보세공장 특허, 물품 반출입, 제조‧가공 관련 규제 완화

  •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여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세공장 생산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하자보수나 성능개선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임가공을 의뢰한 해외 고객사가 원재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외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반도체 후공정 등 임가공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
시행일(2022.11.25)
  • 이 고시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함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 이유 
  •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및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항목 신설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
주요 내용 (일부 발췌)

▣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제55조)  

  •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시행일(2022.11.17)
  •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함
  • 또한,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14 (2022.10.18)]
▣ 청구 경위
  • 청구인은 2019.1.7. “쟁점수출자”로부터 캔디류 제조를 위한 “쟁점물품(제조용 기계 및 포장용 기계)”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갖춘 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4%)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음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한-중 FTA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율를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10.25. 청구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12.10. 처분청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쟁점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 부속서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양식과 상이하였음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20.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3.17. 처분청에 가산세 부과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28. 이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함
▣ 결정 이유(기각 결정)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한-중 FTA 제3.17조와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수입신고 시 세관장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 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통관과정에서 처분청의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책임이 처분청에 전가되는 것은 아님
    •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율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출자 인지(Knowledge)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한-미 FTA 제6.17조에 따른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적부심사-2022-22 (2022.10.12)]
▣ 청구 경위
  • 청구인은 미국 소재 수출자1 및 수출자2로부터 쟁점물품1 및 쟁점물품2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쟁점물품1은 HSK 제0901.21-0000호, 제0901.22-0000호 및 제2101.12-1000호로, 쟁점물품2는 HSK 제3924.10-0000호로 신고하고 한-미 FTA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며,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통지청은 쟁점물품의「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1. 4. 13. 청구인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1. 5. 7. 쟁점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에 적합하다는 자율점검 결과를 회신함
  • ’21. 5. 27. 통지청은 수입물품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의 인지(Knowledge)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산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서류로는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21. 11. 15. 체약상대국 수출자1 및 수출자2에 대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함
  • 통지청은 수출자1, 2가 제출한 자료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2. 1. 5. 쟁점물품1, 2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질의 하였으나, 생산자는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통지청은 ’22. 3. 29. 청구인에게 특혜관세 적용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함. 청구인은 ’22. 5. 19.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2. 6. 14. 가산세 면제신청 승인과 함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과세 전 통지함
▣ 결정 이유(불채택 결정)
  • 관세청은 수출자 인지(Knowledge)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한-미 FTA 제6.17조에 따른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함
    • 쟁점물품의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 및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원재료내역서, 원재료(제품)수불부, 생산일지 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이 건의 경우,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통지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통지청은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이 협정 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가호의 ‘수출자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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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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