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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2월호, 2022)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2023년도 예산안의 세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15건을 처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으며, 금번 국회 본회의 시 일부 수정을 걸쳐 해당 법안들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 사유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ㆍ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요약)

현행

개정안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사유 한정, 제한적 발급
    가. 관세협력이사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변경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
    당초 납세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일부 예외 제외, 원칙적 발급
    가. 「관세법」 상 벌칙사안 위반에 따라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상 부정한 행위*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다.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 받은 오류를 반복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부정한 행위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1.  이중 송품장/계약서 등 허위 증명 또는허위 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 근거 행위, 거래의 조작 · 은폐
  4. 기타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최종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 개정과 관련된 세부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은 내년 1월 중 입법 예고되어 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 무역범죄 대응 강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 해 1월 ~ 11월 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지식재산권, 대외무역거래, 외국환거래 및 마약거래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8,795억 상당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 4,315억원에 달할 만큼 디지털 증거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39억여원을 투입하여 2022년 2월부터 11개월에 거쳐 이번 달 12월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여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기업수사 업무가 가장 많은 서울세관 뿐만 아니라 전국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업무를 총괄 지원할 예정이며,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특허청, 국세청 등 경제범죄 단속기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분야 수사 공조를 공고히 하여 지능적 무역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청에서 수출입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수사기법을 강화하는 만큼 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전후 세관감시 업무에 대비하여 수출입거래 및 외국환거래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 사전진단을 통한 관세행정 빅데이터 및 디지털 정보 분석 등에 대비하고, 신고오류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 즉각적인 오류를 치유하는 사전 Risk-Hedging작업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개정 이유 
  • 대외 무역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자료조사 범위 지정(제57조의2)

  •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사방식을 서류 위주 검사에서 자료조사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특정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 완화(제59조의2)

  • 과징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허용 요건을 완화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이거나 납부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인 경우도 허용)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시 가중 또는 경감 요건 보완(제60조제2항)

  •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요건 보완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대상 확대 등(제66조 및 제90조)

  •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발급되던 원산지증명서를 국내생산품에 대해서도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표현 수정

▣  과징금 관련 세관장 등의 위탁업무 추가(제91조제4항제4의2 및 제6항제1의3)

  • 과징금 부과금액의 경감이나 가중에 대한 권한을 부과권을 가지고 있는 세관장에 위탁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
시행일(2022.11.25)
  •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함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 오류점수 부과면제 대상 확대,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추가 등 성실신고 지원 및 적정 오류점수 부과를 위한 규정을 정비함
  •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 등 개선 건의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
주요 내용

▣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제4조)

  • 신고서의 정정/취하 신청 시 신고인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법적 제출 근거가 없는 사유서 필수제출 규정 삭제

▣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혜택 확대(제4조 등)

  •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전면 면제
  •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의 자발적 정정 유도 및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
  • ACVA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
  •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오류점수 부과 기준 완화(제8조)

  • 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점으로 하향 적용
  • 1회 정정만으로 신고 제재 대상이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건 별 오류점수 상한을 제재의 최저수준(500점)으로 설정‧추가

▣ 오류점수 확정 과정의 절차 정비(제8조)

  • 부과 보류된 오류점수를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확정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

▣ 특별교육 이사확인 절차 변경(제11조)

  • 신고인 편의를 위해 교육개설의 주체인 한국관세사회가 교육 이수자 명단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일괄 제출하도록 절차 변경

▣ 적용이 중복되는 내용 삭제 등 규정 정비(별표4)

  • 별표4 오류점수 부과면제 사유가 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신고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사유와 중복 시 기타사유코드(수입 98, 수출89)를 신설하여 대체
  •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수정하여 관세법령상 법률 용어 반영
시행일
  • 2022년 12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아 2023년 중 시행 예정 (향후 확정)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대법원 2018두47714 (2022.11.17)]
▣ 청구 경위
  • 원고는 일본 소재 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독점 수입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함
  • 과세관청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방법, 제1방법)가 아닌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 제2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31조가 아닌 제30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관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상구매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은 한화로 정하고, 실제 가격(actual price)은 기본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구매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또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전체 구매물량의 거래가격을 할인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량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물품은 따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함
▣ 결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함.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의하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수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연간 구매수량의 10%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매수량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더 큰 비율에 따른 물품을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
  •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 계약으로서,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됨
  • 원고가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의 수량이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 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함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48905 (2022.12.01)]
▣ 청구 경위
  • 원고는 일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음
  • 피고는 2015. 8. 19. 원고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2020. 8. 18.까지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함
  • 위 규칙 제2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물품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3조, 제4조 및 [별표 2]는 ‘원고 및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를 공급자의 하나로 정하여 그가 공급하는 부과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11.6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하 위 규칙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결정
  •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에 해당함.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원고와 같이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님
  •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음
  •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이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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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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