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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0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의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1항, 동 고시 제5-10조(신고 등)와 관련,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는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국내 수입 화주(거주자)가 해외 수출자(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행업체(통관·운송 대행 역할)를 통해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제재처분을 받는 수출입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관세 및 외국환 자문 서비스를 통해 업무 중 발생하는 관세 및 외국환 이슈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0.11.(수)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SEC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가서명도 양측 수석대표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조 FTA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하여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여 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 한-에콰도르 무역규모(‘22년, 백만 달러) : 981(韓 수출 771, 수입 210)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큽니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SECA에 공급망 위기 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 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의 수급위기 시 공조체계 마련 및 협력위원회를 통한 정보교환·공동 대응, 산림과 보건산업 분야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등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하였습니다.
* 시장개방 수준 : (품목수 기준) 한 96.4%, 에 92.8%, (수입액 기준) 한 98.8%, 에 97.6%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하였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 (중) 에콰도르와 FTA(‘23.5월 정식서명)을 통해 향후 20년내 자동차 관세 철폐 예정
(일) 에콰도르와 FTA 없음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FTA(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감안하여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 : Tariff Rate Quotas)으로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에콰도르 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 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4일(토)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 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UAE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A)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FTA를 통한 상품・서비스 등 분야 시장접근 확대에 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 및 협력 강화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결과로 ‘신 중동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UAE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본부장과 알 제유디 장관은 한-UAE CEP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 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함과 함께, 한-UAE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UAE와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2022년 약 1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 순위로 16번째다.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2022년 누계 기준 약 71억 불입니다. 

UAE는 발달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서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78개의 우리 기업도 UAE에 진출해 있는데, 한-UAE CEPA는 우리 기업의 UAE 진출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 서 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 SECA, CEPA 등 협정은 타결, 정식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됩니다. 본 협정의 발효로 새로운 무역활로가 열려 기업에 여러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생김과 동시에, 신규 협정 적용 등의 실무 과정에서 여러 Risk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관세절감 및 무역 관련Risk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개정 이유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 목적
주요 내용

▣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 보세공장 원재료 외 특허 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을 허용하여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 규제 폐지(§37①7)
  • 보세공장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 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 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절차 생략(§37①8)
  • 장외작업 시 사전 허가신청, 허가내역 정정, 작업결과 완료보고 등 일련의 세관절차를 생략하고, 매분기 반출입내역을 사후 제출(§37①11)
  •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례적용 중지,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등 조치 신설(§36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열람권한을 세관에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 시설장비 요건에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세관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특허요건 완화(§5①2)
  •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외부위원 임기, 위원의 회피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여 특허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6의2②,④~⑥)
  • 특허신청 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임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장 특허기간* 부여(§9②)
    * (특허기간) 최대 10년

▣ 물품 반출입 원활화 및 보세공장의 물류기능 강화

  • 사용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공장 ↔ 복합물류보세창고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복합물류업) 간 화물관리번호 없이 물품단위 반출입 허용(§13⑥)
  • 동일법인 간 또는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 적용대상에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30①,③)
  • 물품단위로 반입되는 경우와 사용신고수리물품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18①)
  • 시설재 등 수입통관 대상 물품의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 확대 및 물품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폐지(§17③, §44①1)
    • 장치기간 확대  : (기존)  1년   →   (개정) 특허기간
    • 행정제재 폐지 : (기존)  주의 처분   →   (개정) 면제
  • 보세공장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해당 보세공장의 물품 뿐만 아니라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물품까지 허용(§7②)
  •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시 잉여물품확인서 제출 의무를 즉시 제출에서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 제출로 완화(§33④)

▣ 기타 보세공장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에서도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의 보세작업이 허용되고, 특허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화(§4)
  • 장외작업장 간 또는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장외작업 포괄허가 대상임을 명확화(§22③2)
  • 제조․가공품목(작업종류) 등 보세공장의 업무내용 변경 절차와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 통보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42①2,3)
의견제출기한 
  • 의견제출기한 : 2023.10.15 (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개정 이유
  • 글로벌 물류시설 유치, 물류업체의 보세창고 신규 운영 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물동량 기준* 등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목적
    * 물동량 기준 = 해당구역 최근 1년 물동량이 최근 3년 평균물동량의 90% 이상인 경우 신규 특허
주요 내용

▣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제10조 제1항・제4항)

  •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중 물동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에 “산업단지* 내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
    *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 산업단지
  • 보세창고를 지상층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 정비 및 건물의 천정・출입문높이・출하장 차양 설치의무 등 폐지
적용례
  • 제10조 개정사항은 고시 시행일 이후 특허신청 분 부터 적용
의견제출기한
  • 의견제출기한 : 2023.10.24 (화)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42 (2023.09.22)]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15.1.1. "쟁점수출자"와 “(주)AAA"이 체결한 "쟁점합작투자계약"에 따라 OO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의 물품 판매를 위해 쟁점수출자와 AAA가 각각 OO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임
  • 청구법인은 쟁점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쟁점수출자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쟁점상표의 사용과 쟁점상표가 부착된 물품(이하 "BBB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권리를 허여 받고, 이를 대가로 쟁점수출자에게 분기별로 순 매출액의 OO%를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로 지급하였음
  • 청구법인은 2017.6.8.부터 2019.11.29.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총OO건으로 쟁점상표가 부착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로열티 금액을 잠정적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확정된 쟁점로열티의 금액을 가산(수정)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 OO(이하 "국세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0.10.29.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가 업무와 무관한 상표권사용료이므로,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 청구법인은 2022.5.20. 처분청에 위 국세청의 부과처분을 근거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서 쟁점로열티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7.20.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 : 기각

  • 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지급 없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아래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국내 판촉활동 및 쟁점수출자의 국내 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도 쟁점로열티를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쟁점합작투자계약상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대가로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지급 없이 쟁점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그러한 실적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 관세와 내국세는 과세목적,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산출방법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내국세법에 따른 내국세의 부과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8. 선고 2016누35610 판결 및 재정경제부 관협 47040-310, 2001.12.29. 등), 
    • 국세청이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하여 관세법령상 과세요건인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 ㈜AAA 및 전 세계 수입업체들이 권리사용료의 지급 없이 BBB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조건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로열티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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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유정곤 대표관세사: +82 (2) 6676-2561 / jyou@deloitte.com
  • 이상룡 관세사: +82 (2) 6676-2878 / sanlee@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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