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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2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12.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06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 수행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양국간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는 EODES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양국 간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기에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OCES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양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와 송수신 과정은 관세청 FTA 포털 “CO-PASS진행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이번 개통식을 통해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요소 이어 화학비료 원료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한국 정부, "요소 비축 물량 긴급 방출…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

12.5일 중국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중국화학비료망을 보면 "11월 24일 회의에서 중눙그룹(CNAMPGC)과 중화그룹(Sinochem) 등 주요 요소 비축·무역기업 15곳이 2024년 수출 총량 94만4천t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고,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제한)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산업용 요소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전문 매체인 중페이왕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초순께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추후 검사 재개 시기를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10월 기준 산업용 요소의 91.8%를 중국에서 수입할 만큼 요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인산암모늄 또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통관 보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경제매체 신화재경에 따르면 "2024년 봄철 요소의 (중국 국내) 공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이 다시 풀리기는 매우 어렵고, 국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 이윤도 호전되지 않았다"며 "국내 무역상도 수출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 당국은 “요소 비축 물량 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對)중 소통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겠다"며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다만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국내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판매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세 월별납부제도 이용 문턱 낮춘다

관세청에서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업체라도 이를 납부완료한 경우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관세를 체납 중인 업체라도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납부 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경과했더라도 15일 이내 관세 등을 납부 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매 건마다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개별납부해야 하나, 관세청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월1회 일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는 등 개별납부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 납기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서

개정 이유

  • ’23년 국정감사ㆍ감사원감사 결과, 관세법령 개정, 지침 정비 및 훈령 반영, 심사실무자 개정 수요 등을 반영

주요 내용

▣ 행정규칙명 변경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기존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명칭 개정)

▣ 관세조사 정의 신설(관세법 제2조) 등 법적용어로의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로 훈령 내용의 명료화

  •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
  • 정의 조항에 근거 법령 조항 명시(제2조)

▣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제5조∼제5-1조)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조제5항, 제12조, 제16항)에 따라 기업심사과와 세관 심사부서의 역할 구체·명료화
  • 고액·불복 예상건 등 본청의 지휘·감독 강화로 과세품질 제고

▣ ’23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 반영

  • (감사원) 관세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자료 제출 요청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제36조) 
  • (국정감사)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체납방지 조치 조항 신설(제53조의2)

▣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정비

  • 특수관계 사전심사 승인업체의 관세조사 절차 반영 (제28조의2)
  •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및 처분검토회의의 구성·운영절차·결과통보 등 관련 조항 훈령 반영(신설, 제43조의2, 제50조∼제52조)
  •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수집한 정보 포함(제53조)

▣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의 관할세관 정비(제5조)
  •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정립(제28조의2∼제28조의3)

▣ 업무효율화 등 실무자들의 개정 수요 반영

  • 실제 관세조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기간 연장(제12조)
  •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사유 추가(제29조, 제36조)

▣ 보안·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 정비 (제18조)

시행(예정)일

  • 미정[의견제출기한: 2023.12.21 (목)]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사후귀속이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48, 2023.11.01.]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17.11.16.부터 2019.10.30.까지 전기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세관장은 2020.1.6.부터 2022.3.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회계장부상 인식한 쟁점물품의 매입금액이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 등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함
  •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종결되기 전인 2022.1.26. 처분청에 쟁점차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이하 "쟁점수정신고"라 한다)함
  • 청구법인은 2022.11.15. 처분청에 쟁점수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8.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 : 기각

  •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쟁점차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쟁점차액의 발생은 회계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2015년 신설된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판매자와 수입거래시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ACVA)를 의뢰하거나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은 필수적인데, 청구법인은 연도별로 사후보상조정을 통하여 이를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후보상조정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사후보상조정 결과 사후영수액이 사후지급액보다 많아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후지급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건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후지급액이 사후귀속이익으로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농후한 점, 
    •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이 해당 사후지급액에 대한 과세여부 검토 등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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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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