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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1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핵심 수출산업 지원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실행하였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골자로 합니다.

 ‘보세(保稅)’란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징수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 등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에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세제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절차 전면 생략]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하여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존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 보세창고 간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 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주의 처분이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내 보관기한이 기존 1년에서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으로 연장됩니다.

이로써 기존 주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별도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

기존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하여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관세청, 무역금융 편취 차단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 논의

관세청은 11월 22일 서울세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 등 총 13개 기관이 참석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협의회는 수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 정책을 악용해 이를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관기관과 우범정보 공유 및 의견을 교류해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관세청은 무역금융 편취 관련 적발 사례를 발표해 주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무역금융 편취가 의심되는 행위는 관세청에 적극 제보하는 등 무역금융 편취 차단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금융기관이 무역금융 심사 시 업체로부터 받던 수출입실적 서류를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서류 위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수출입기업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세청에서 ’23.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금융 혜택이 성실한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금융 편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세 및 외국환 사전진단을 통해 수출입 기업에 내재된 수출입 Risk를 미리 점검, 파악하여 잠재적 이슈에 대한 치유 및 대응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운송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시행(예정)일

  •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개정사유

  • 해운업계 건의를 반영, 선적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 철강류의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 
  •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사용되는 물품의 적재 확인 방법 신설
  • 관세법, 행정규칙 및 국제상거래조건(Incoterms) 개정 사항 반영

주요 개정내용

▣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제32조 제1항 제4호)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HS 제7204호 제외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방법 마련 (제48조 제4항)
    * B/L 등 운송서류 미발행 →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불가
  •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날인) 신규 제작 (별표8)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을 INCOTERMS 2020으로 수정 (별표)

▣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폐지) 사항 등 반영

  • 「관세법」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 기간(1일→10일) 개정(‘20.12.22신설)사항 반영 (제27조 제2항)
  • 수출신고 취하 승인(신청)서 서식을 마련

시행(예정)일

  • 2023년 12월 중 시행 예정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23 (2023.09.20)]

▣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2017.10.17.부터 2021.3.31.까지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OO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함
  • 처분청은 2021.4.1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7. 처분청에 자율점검결과 적정하다는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제출함 
  • 처분청은 2021.5.27. 청구법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현지심사를 통지하고, 2021.6.14.부터2021.6.15.(2일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
  • 처분청은 위 현지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21.11.15. 쟁점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함
  • 쟁점수출자는 2021.12.15. 및 2021.12.27. 처분청에 OO 발행 원산지증명서 등이 첨부된 답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여전히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22.1.5.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로 기재된 CCC에게 서면질의를 하였고, CCC는 쟁점물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함
  • 처분청은 쟁점수출자 및 생산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OO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2.10.1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 : 기각 

  •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남
    •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에게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 신뢰 자료,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하였음
    •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선하증권(B/L), 원산지 증명서, 쟁점물품 현품 및 포장상태 사진 등 우리나라로부터 OO으로 반송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및 판매자인 DDD 담당자의 이메일 내용 등을 제출하였음
    • 처분청은 2022.1.5.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로 기재된 CCC에게 쟁점수출자에게 요구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CCC는 2022.1.13. 쟁점물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 아래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 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한-OO FTA 제6.15조 제3항 가목에서 "상품 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출자의 인지"에 기초하여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완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비용"에 관한 기록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입 당사국은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수출자로서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청의 요청에 따른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특혜관세대우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쟁점물품의 포장표시 내용, 원산지증명서, 판매권자인 DDD 실무자의 생산자 확인 메일, 생산자의 홍보자료, 재수입신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해당 공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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