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Customs Newsletter (2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정부, 「외환제도 개편 방향」 발표

기재부·금융위·관세청 등은 지난 2월 10일(금) 「경제 규제 혁신 TF」에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외환제도 개편은 기존 외환제도와 외환분야 금융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환제도 개편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 마련’ 그리고 ‘위기 대응역량 강화’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선진적 외환제도 전환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향

단계

과제내용

추진시기

1단계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한 절차 및 규제 혁파

‘23년 상반기

2단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 등 입법 필요 과제

‘23년 말 개편방향 마련 추진
‘24년부터 주요과제 입법절차 추진

현재 발표된 1단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 (개선안)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을 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

▣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축소

  • (개선안) 

- 자본거래 규제체계인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에 앞서 은행 사전신고 대부분 폐지 및 사후보고 전환 (現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111개) 중 46개(41%) 폐지)

-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등7개 거래유형 은행 사전신고 유지

▣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

  • (개선안) 대규모 외화차입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3천만불에서 5천만불 초과로 상향

▣ 현지금융 별도규율 폐지 

  • (개선안) 현지금융 별도규율 폐지 →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 대폭 완화

  • (현황) 해외직접투자시 신고기관에 ➀사전신고·➁-1)변경신고·➁-2)보고 실시 및 ➃청산 前까지 ➂매년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필요
  • (개선안) 수시보고 제도 폐지 →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 정기 보고 내용 대폭 간소화

▣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현황)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금융기관·거래당사자의 위반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 (개선안) 경미한 위반 거래에 대한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경고조치 갈음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 건당 2만불 → 5만불 확대

-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 예정 등을 고려,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간 제재수준 정비 

- 절차적 의무 위반 형벌 폐지에 앞서, 이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기준 금액 상향
(예: 자본거래 신고: 20억원 /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50억원 초과)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현황) 법규 해석 문제 관련 모든 사안은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최종적 유권해석 실시중
  • (개선안) 

-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한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통한 2단계 추진 위해 기관·업계·전문가의 정기논의 실시

외환제도2단계 개편은 상기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경제상황·입법환경 등을 감안하여 금년말 개편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딜로이트 관세법인에서는 외환제도 개편방향 및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에 따른 외환 Risk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세관장확인’수출입물품 783개 품목 변경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을 변경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지난 2월 7일에 입안 예고했으며,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승인·표시 등의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품목분류(HSK) 2022년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품목과 유관 기관 등에서 요청·협의한 사항 등을 반영해, 수출 품목의 경우 5개 법령에 따른 349개 품목이 변경되며 18개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품목에서는 15개 법령에 따른 25개 품목이 추가되며, 434개 품목은 변경되는 한편, 65개 품목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수출품목은 1천212개(법령별 산정 1천427개)에서 1천196개(1천409개)로 소폭 줄어들고, 수입품목도 4천818개(7천651개)에서 4천790개(7천611개)로 축소됩니다.

딜로이트 관세법인에서는 세관장확인 대상에 대한 수출입 요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 대상 물품의 판단과 구비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이차전지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품목분류기준 제시

이차전지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비관세장벽 및 부당한 관세추징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산업 제품군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긴 품목분류 해석 지침서를 1월 26일 에 발간했습니다. 품목분류(HS)란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번호로 대외무역에서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통관과정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에서 관세를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품목분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이차전지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품목분류 이슈와 관련하여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대리 및 전세계 딜로이트 네트워크(Global Trade Advisory, GTA)를 통한 해외 각국 사례의 확인, 품목분류 트랜드 분석을 통해 높은 수준의 품목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수입항 도착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함
  •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함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ㆍ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함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함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ㆍ철회ㆍ취소 절차 신설함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특수관계 사전심사 세관 및 심사 배부기준 변경

  • 특수관계 사전심사 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집중
  • 심사 배부기준을 신청인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통관지 관할 세관으로 기준 변경
시행일
  • 이 훈령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함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취지임
  • 관세분야 주요 이슈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되, 납세의무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을 제한하도록 상세하게 규정
주요 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부가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 관세조사 등(예: 정기 법인심사, 기획심사, FTA원산지검증 등)을 통해 이미 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행일
  • 이 시행령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함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58 (2023.01.10)]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7.3.13.부터 2019.9.10.까지 A (이하 “쟁점수출자”)로부터 WHITE BEESWAX 및 YELLOW BEESWAX(밀랍, 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처분청은 2020.8.11.부터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은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이하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수입신고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그 원재료 구매를 위한 구매내역서(Purchase Order)에 원재료의 원산지가 OOO산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24. 자료를 제출 받지 않은 쟁점물품(OOO건)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회신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처분청은 2021.6.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한 후, 그 중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을 2021.10.6. 과세전통지를 함
  • 청구법인은 2021.10.2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8. 가산세 면제 신청을 불승인(이하 “쟁점②처분”)함
  • 처분청은 2021.12.30.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2.1.3. 청구법인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함
  •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 이유(청구를 채택하지 않음)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원산지가 의심된다면 원재료 공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쟁점물품 등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재료의 원산지가 OOO산이 아닐 가능성이 많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한-미 FTA상 수출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조사 대상자가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 관련 서류 등을 신뢰하여 그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여 왔다고,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 쟁점수출자가 수십개 국가들로부터 crude wax를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발간일 : 2023-2-28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유정곤 대표관세사: +82 (2) 6676-2561 / jyou@deloitte.com
  • 정인영 부대표: +82 (2) 6676-2804 / ijung@deloitte.com
  • 이상룡 관세사 : +82 (2) 6676-2878 / sanlee@deloitte.com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