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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5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 계획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23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8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조사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 13개 분야 5천개社

 (’23) 19개 분야 2.8만개社(추정)

  • (관세청) 모법납세자, ‘22년 신설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 (중소벤처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 (한국무역협회) ’22년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통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기존 13개 분야 외 아래 6개 분야 신설

  • (관세청)우수 수출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국세청)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근무혁신 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탄소중립추진전략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새싹기업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무역환경을 감안해,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등의 중소기업 중 수출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특히 금번 유예 대상은 관세청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 타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가 선정한 우수기업 등이 반영되어 총 2만 8천여개의 기업이 유예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예 대상 중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 기업 분야 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관세청 내부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유예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금번 조치로 다수의 국내 수출입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및 관세행정 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입 업무 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예 대상은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의 국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그 외의 기업들은 관세조사 기간 도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기업이 관세조사시 과세관청의 불성실 신고 의심 사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관세 추징 risk의 hedging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적극행정을 통한 수출입기업 권익제고 도모

관세청은 지난 4월에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아래 두가지 건의 과제를 채택하여 수출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현행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세관장은 법령을 위반한 기업 등에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 통지하고, 15일 이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대상 기업 등에게 과태료 부과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조치로, 수출입 기업은 과세관청의 관세행정 상 과태료 부과 고지시 의견진술의 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현재 관세청은 특송업체가 해외로부터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마약류 등 6개의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화물 구분에 따라 6개의 분류시설 운영으로 공간 활용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및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검사유형 탄력 운영 의결에 따라 특송업체는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 및 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세관 또한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집중검사 유형에 대한 검사 역량도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

▣ 관세법 및 관세청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훈령 서식 신설 및 정비

주요 내용

▣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 불복 단계에서 재조사로 결정 시 청구인이 후속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정의 및 처리 절차(재조사 기간, 범위) 신설(§2, §83조의2)
  • 협정관세 적용보류 만료 통지 및 안내 절차 신설(§59조의2)

- 협정관세 적용보류 시에는 보류에 대한 안내 통지가 있으나 보류 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 통지가 없으므로 안내 서식 및 규정 신설

▣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

  • 원산지조사 세관 관할구역 및 관세청장의 관할 조정 승인 대상 정비, 승인요청 시기를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시로 명확화(§6, 별표1)
  • 「‘한-미 FTA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의 원산지조사 기간 등(조사 기간, 연장 사유)을 훈령에 반영(§15조의3)
  •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운영 필요성 감소 현황 등을 반영하여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를 폐지(§31)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시 인증수출자 관할 관리부서에도 통보 규정 신설(§35)
  •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조사기간으로 포함하여 규정(§15, §67)
  • 국제 간접조사의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보고 시점을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64)
  • 협정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특혜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 전에 예비결정 내용을 관세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추가(§67)

▣ 관세법 등 관련 법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 「관세법」제232조의3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21.12.21)에 따라 수출물품 정기조사 선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 조문 삭제(§39, §40)
    - 「부가가치세법」제35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규정이 원칙적 발급, 예외적 배제로 개정(’22.12.31)됨에 따라 동 계산서 발급 제한 조문 삭제(§53, §74)

▣ 훈령 서식 신설 및 정비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 ‘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제59조의2 관련 별지 35호의2), ‘원산지조사 (재조사) 결과통지서’(제83조의2 관련 별지 50호의4)
  • 서식 개정
    - 신규 발효협정 추가, 조사기간 및 자료제출기한 작성법, 국문 및 영문표현 현행화 등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중 장애인용품 감면 건,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건은 수입신고시 종이로 제출하던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고인 등의 편의 제고

▣ 일반 수입물품임에도 B/L을 분할하여 소액면세나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통관하려는 경우는 B/L 분할 신고를 제한하여 과세탈루, 수입요건 회피 방지

▣ 가산세 부과시 세목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납부고지서 서식을 변경하여 납부고지서 자체로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알권리 보장

주요 개정내용

▣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건 등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제15조)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장애인용품 감면 건*과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건**은 종이로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고인 등의 수입신고 편의 제고

*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관세감면 및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면제건

**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하여 부분품을 분할수입 신고한 경우

▣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목적 B/L분할 제한(제16조)

  •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것을 악용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물품을 B/L 분할 신고하여 수입요건 확인을 회피하려는 시도 차단
    * 통합공고 제12조제1항제3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 하나의 B/L로 반입된 과세대상 외국물품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면세범위 내로 분할 신고하여 소액면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
    * 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2항제1호 및 수입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하나의 B/L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이 제외됨

▣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허용(제38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

▣ 타 고시ㆍ훈령 인용법령명 수정 및 폐지내용 등 반영(제34조, 제37조)

  •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폐지 반영 (’05.8.18.)

▣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별지 제5호, 제8호)

  • 가산세 부과 산출근거를 세목별로 세분화하여 밝히도록 납부고지서 서식을 변경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불복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고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함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개정 이유

▣인천세관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주요 내용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3①)

  • 관할지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 인천본부세관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6④)

  •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된 건은 선별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여 장기 미결 방지
  •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간을 7일→15일로 확대하여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기타 개정사항

  •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

-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25③), 명기 → 작성(별지1)

시행일
  • 이 규칙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함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112 (2023.04.18)]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2017.4.24.부터 2022.2.15.까지 A에 소재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청구법인은 2022.4.1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OO과 같이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3. 이를 각각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함

▣ 결정 이유

  •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남

(가)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일반 유리에 광학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 글라스(Glass) 커버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됨

(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됨

  •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함

  • 쟁점물품은 빛의 투과도를 높이기 위하여 철분의 함유량을 OO 이하로 낮추고 AR(Anti-Reflective)이 코팅되었고, 집광도를 높이기 위하여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 패턴이 형성되도록 제작되었고, 태양광모듈의 전면에 부착되어 빛을 투과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이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모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태양광모듈에 일반강화유리를 부착한 경우 광 손실이 일어나 최소 발전효율에 못 미쳐 오작동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함
    • 청구법인은 태양광모듈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에 대하여, 쟁점물품보다 가공 정도나 태양광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낮음에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결정한 B물품의 사례를 제출함
    • B물품은 장바, 단바, 코너키로 구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을 재질이 아닌 기능에 따라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함
    •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태양전지 패널의 커버 글라스로 사용하는 저철분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HS 제7007.19-1000호로 회신한 결정사례(2021.7.6.)와 해외분류 사례를 제출함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공 정도는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고, 수입 당시 다른 물품(태양전지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사각의 판형상의 유리로서 특정 제품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 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형상화된 외관과 치수, 두께에 맞춰 절단, 면취, 이중 AR 코팅, 프리즘 패턴 가공 등이 되어 있어 설계 당시부터 지정한 발전량에 따라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는 점, 쟁점물품 없이는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건설 인테리어 자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강화유리에 비해 고가인 쟁점물품이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안전을 위한 열강화 공정 외에도 특정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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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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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곤 대표관세사: +82 (2) 6676-2561 / jyou@deloitte.com
  • 정인영 부대표: +82 (2) 6676-2804 / ijung@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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