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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6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신 관세 소식

금융감독원,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 매매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예: Stock Option, Restricted Stock Unit)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본사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함에 따른 안내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 및 제7-33조 제4항에 따라, 거주자인 일반투자가가 해외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해야 합니다. 또한, 동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별도 신고 절차가 불필요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고 그에 따른 매매 대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신고 의무를 위반(해외증권사를 통한 매매 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미화 1만불, 매매 대금의 해외금융기관 예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2만불)할 경우 위반금액의 2% 상당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신고 의무 위반 자진신고 시 50% 감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행정처분에 따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도표와 같이 국내증권사에게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하여 본인 계좌에 입고한 후 매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세청, 첨단기술 유출 적발로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차단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7월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로 관세청 최초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세관 수사팀이 22년 9월경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하여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특허 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하여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주범 A는 국내 굴지의 철강기업 P사의 자회사인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따로 설립함
  •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를 영입하여 P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년과 ’21년에 걸쳐 ○○국에 수출함
  • 이후 국정원과 협업한 인천세관 수사팀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하여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 ‘ㄴ’사가 △△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에 검사하여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함


세계 패권경쟁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의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술 유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인지 시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센터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발표
개정 이유 
  • 탁송품 과세운임표의 운임 및 적용요건 개정
  •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구체화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 방식 개선
주요 내용

▣ 탁송품 과세운임표 및 적용요건 개정 (고시 제24조)

  •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국제특급우편요금 등을 참고하여 개정
  •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적용할 때 30kg 초과중량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정 (고시 제31조)

  •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
    • 관세법 제33조제2항의 경우("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의 결정 (고시 제33조)

  • 산출대상 품목군 결정의 기준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의 결정 절차를 아래 항목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로 결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HSK)
    •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
    •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절차 개선 (고시 제34조)

  • 최초단계에서 동종·동류 품목번호와 업종 부호를 동시에 적용
  • 선정단계별 업체수 제한(100개, 30개) 삭제
  • 업종 부호의 제공 출처를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업종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업종 부호의 기준 시점 규정
  • 납세의무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수입금액이 유사한 규모의 업체 선정 기준 신설
  • 제4방법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요건 완화 규정 삭제
의견제출 기한 및 시행일
  • 의견제출 기한: 2023. 7.11.
  • 시행일: 미정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2관0140)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21.4.30. OO 소재 AA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701.19-0000호에 분류되는 칩용 신선감자(WTO 미추천양허관세율 304%,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 FTA"라 한다)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신선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0%(이하 "S-1 저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고, OO세관장은 2021.5.6. 이를 수리하였음.
  •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OO,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이 2021.5.1. 우리나라에 입항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S-1 저세율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적용된 S-1 저세율을 배제하고 매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OO로부터 수입되는 신선감자에 적용되는 한-OO FTA 협정관세율 141.8%(이하 "S-1 고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2022.5.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

  •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남.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적하목록은 2021.4.29. 제출되어 같은 날 심사완료가 되었고, 2021.4.30. 입항전 수입신고 되었으며, 쟁점선박에 대한 최초 입항보고 일자는 2021.4.30.이었으나 최종 입항보고 일자는 2021.5.1.인 것으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일시는 2021.4.30. 22:00, OO신항에 입항(접안)한 일시는 2021.5.1. 17:06인 것으로 나타남.

나.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7.24. 입항전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의 '우리나라에 도착'은 원칙적으로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입항전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항전 수입신고 후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점과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에 적용법령․세율 또는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등 수입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입신고수리는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관세제도과-646)하였음.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양수산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관련 자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의 영해 밖으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선박의 항적 조회결과에 따르면 쟁점선박은 2021.5.1.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남.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선박의 스케줄 변경 내역에 따르면, 2021.4.27.에는 쟁점선박이 2021.4.30. 16:00에 입항하여 같은 날 17:00에 OO신항 부두에 접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2021.4.30.에는 쟁점선박의 입항일시가 2021.5.1. 04:00을 변경되었다가 다시 11:00에 입항하여 12:00에 부두에 접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1.5.1. 17:04에 부두에 접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음.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이 2021.4.30.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2021.4.30.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이고, 설령 쟁점선박이 2021.5.1. 입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입항전 수입신고는 유효하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S-1 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아래의 이유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2021.5.1. 수입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S-1 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OO FTA상 2021.5.1. 이후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신선감자에 대해서는 S-1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니라 쟁점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점,
    • 한-OO FTA에서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표는 HSK를 기초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2항 및 <별표13>에서 S-1 저세율 및 S-1 고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그 시기별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FTA 관세특례법에는 "수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관세법」에서는 "수입"을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거나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기획재정부장관이 '우리나라에 도착'의 의미를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한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던 점,
    • 쟁점선박은 2021.4.30.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하여 2021.5.1.에야 우리나라 영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물품은 결국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관세법」 제244조 제6항 및 수입통관고시 제2조 등에 따라 입항 또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기준은 최종 입항보고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선박의 최종 입항보고는 2021.5.1. 이루어진 점,
    • 한-OO FTA 제1.4조 및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대한민국의 영역에 명시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수입통관고시 제7조 제3항에서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5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도착 시점에 관련 법령 적용 및 세율에 변동이 없는 등 그 수입신고의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세율에 차이가 있어 위 수입통관고시상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선박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항이 늦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108)

▣ 청구 경위

  • OO 외 9개 수입업체(이하 "쟁점수입업체들"이라 한다)는 2016.4.28.부터 2020.12.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174건으로 OO 수출자들로부터 녹두․팥․참깨 합계 14,801,25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이하 "OO"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각 쟁점물품별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적용되는 WTO 양허관세율(녹두․팥 : 30%, 참깨 40%, 이하 "WTO추천양허관세율"이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 FTA"라 한다)에 따른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팥․참깨 : 0%, 이하 "FTA추천협정관세율"이라 하고, WTO추천양허관세율과 합하여 "쟁점신고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음.
  • 청구인은 과거 OO 주식회사(2014.2.12.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OO"라 한다)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서 2010년경 OO로부터 수입권을 낙찰 받은 추천업체들의 명의로 OO산 참깨를 수입하면서 부정하게 WTO추천양허관세율 40%를 적용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 약 OO원을 부과처분(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관련 소송[OO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4구합OO 판결, OO고등법원 2018.8.31. 선고 2017누OO 판결 및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누OO 판결(심리불속행),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서 패소하였으며, 현재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임.
  • 처분청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쟁점물품을 실제로 수입한 화주임에도 OO의 추천서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WTO 양허관세율(420.8∼630%, 이하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이라 한다)을 회피하기 위하여 OO로부터 쟁점신고관세율 적용 추천(이하 "쟁점추천"이라 하고, 그 추천서를 "쟁점추천서"라 한다)을 받은 쟁점수입업체들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2.3.25.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물품에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

  •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 및 청구인의 아들 DDD이 대표로 있는 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보아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4개 업체 중 이들이 청구인에게 수입권을 양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업체로서 청구인이 해외거래처의 섭외부터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 등 전 과정을 수행한 쟁점수입업체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쟁점수입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음.

나. OO의 대표 CCC 및 OO 대표 BBB은 2021.1.20. 및 2021.1.22.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해외거래처의 섭외부터 수입통관,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청구인에게 맡겨 처리하였고, 이들의 통장․도장․명판․은행공인인증서․ OTP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보관 및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음.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쟁점수기자료에 쟁점수업업체별 수입권 공매 낙찰물량․수량 및 단가․출발지 및 도착항․계약서 번호․B/L번호․외화송금액․OO 공매납입금․관세사 비용․창고비용 등이 정리되어 있고, 쟁점수입업체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내역과 쟁점수기자료상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처분청이 제출한 각 쟁점수입업체들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쟁점수입업체들이 OO 공매납입금․관세사 비용․물품대금 해외송금시 사용한 인터넷뱅킹 IP가 대부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O 및 OO의 IP인 것으로 나타나고, OO 및 OO가 쟁점수입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면 같은 날 OO 및 물류업체 등에게 입금된 금액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OO 소재 OO은행 OO지점에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입금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 청구인은 국내에서 쟁점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각 쟁점수입업체들에게 공급받는 자(쟁점물품의 국내 구매자)와 거래일자·금액·업태(도·소매 등)·종목(농산물 등) 등을 지정하여 각 쟁점수입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의뢰하였고, 쟁점수입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보관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은 각 쟁점수입업체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처분청이 제시한 각 쟁점수입업체별 수수료 내역에 따르면, OO 등의 IP에서 쟁점수입업체들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을 각 쟁점수입업체들이 낙찰받은 쟁점물품의 수량으로 나누면 톤당 OO원~OO원으로 계산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수입권을 양도받은 대가로 위 입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임.

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2022년 형제OO호)하였는데, 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OO가 총 175회에 걸쳐 쟁점수입업체가 낙찰받은 참깨 등 농산물의 해외구매·통관·국내판매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수입권을 전매한 것은 추천의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이고 쟁점추천서를 제출하여 저율의 쟁점신고관세율을 적용받은 받은 행위를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3.1.25. 불기소결정을 하였음.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업체들이 수입권 공매를 낙찰받거나 쟁점추천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중복입찰 및 담합 등 부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수입과정을 대행하여 줬을 뿐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양도받거나 쟁점물품의 수입 및 판매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도 없으며, 나아가 수입권 전매는 추천서의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닐뿐더러 쟁점추천서가 현재까지 취소되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쟁점수입업체들이라고 주장하나,
  • 아래의 이유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판단됨.
    • 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OO를 실제 운영하였고, OO가 쟁점물품의 해외구매·통관·국내판매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 OO 명의로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입금된 자금들이 OO가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대가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수입권을 양도(전매)받았다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의 통장․명판․도장․공인인증서․OTP 등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이들 명의로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비용 등을 송금한 점,
    •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의 수입통관 또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쟁점수입업체들 간 수입대행계약 및 구매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수입업체들에게 쟁점물품 톤당 OO원 내지 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수입업체들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보이는 점.
  • 아울러 쟁점물품의 수입권을 전매한 행위는 추천서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고, 쟁점추천서가 아직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율 및 협정관세율의 적용 여부는 추천서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또는 실제 화주)인 이상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청구인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쟁점추천서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수입업체들 명의로 발급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저율의 쟁점신고관세율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WTO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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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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