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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7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미국ITC, 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관세 연장 발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ITC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유효기간(5년)이 도래함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국산 합성고무의 일종인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ESBR)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산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산 ESBR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유지됐습니다. ESBR은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타이어, 호스 등에 사용됩니다. 

ITC는 “한국,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산 ESBR 수입에 관한 기존 판정을 유지한다”며 “기존 반덤핑 관세 판정을 철회하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TC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과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산 ESBR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에선 두 업체가 44.3%, 그 외 기업들이 9.66%의 관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재심을 거쳐 44.3% 적용 대상이 7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은 반덩핑 관세 등 자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을 추적하는 등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수출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재부, 외국 금융기관 참여 및 외국환 전자중개 도입 방안 추진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외국 금융기관 참여 및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에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와 고객 간에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국환 중개회사란 외화증권을 제외한 외국환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파생상품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은 외환전문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외국환 중개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 AfCFTA아프리카 특혜관세 활용 방안 논의

정부가 대(對)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 인구 13억명,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인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시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AfCFTA 사무총장을 면담하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AfCFTA는 2021년 공식 출범한 AfCFTA는 아프리카 54개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입니다.

안 본부장은 아프리카 대륙이 AfCFTA 출범을 통해 역내 교역 증진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2024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동차, 에너지, 플랜트, 소비재 등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 전체 교역에서 2%에 불과한 한-아프리카 교역을 끌어올리기 위해 AfCFTA (특혜관세)활용 방안 모색, 수출기업 애로 파악 및 해소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AfCFTA 사무총장은 고광효 관세청장과의 면담도 있었으며, 해당 면담을 통해 AfCFTA 이행 가속화 및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개정 이유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고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완화

주요 내용

▣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 외국환중개회사의 외국환중개업무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 법률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증권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으로 추가됨(§ 18 - ④)

▣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완화

  • 자본거래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거래금액 기준 확대
    [미화 2만달러 이하 → 미화 5만달러 이하](§33-①)
  • 외국환거래법 거래절차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기준 거래금액 확대(§40)
    • 제3자 지금 등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위반의 경우: 25억원 → 50억원
    • 자본거래 신고 위반의 경우: 10억원 → 20억원
  •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완화[700만원 → 200만원](별표4)

시행일

  • 이 시행령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함
  • 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과태료는 금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을 따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해외송ㆍ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ㆍ대상 대폭 완화

  • 「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당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불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인 바, 20여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 시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무증빙 기준을 완화 필요
  • 해외 송ㆍ수금 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금액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 차입신고 기준 완화, 현지금융 별도규제 폐지 및 해외직접투자 불편해소

  • 경제규모 확대가 미반영된 금액기준, 신고(기재부/한은)·거래기관(은행)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활동 및 외환거래 불편 확대
  •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누계 3천만불에서 연간 누계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시 거래절차 완화 및 조달편의 제고
  • 현지금융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ㆍ보증으로 통합하고,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 예치 제한 완화를 통해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

▣ 외국인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custodian bank)에서만 환전하여 국내자산에 투자 가능
  • 외국인투자자의 추가로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 오래된 규율, 모호한 요건, 불편한 법령해석 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제도 운영에 대한 수용성 저해
  • 경제·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구성의 회의체 필요
  • 업계ㆍ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적용 및 해석, 향후 외환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함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관0094 (2023.05.31.)]

▣ 처분의 경위

  • 쟁점물품은 수동식 적하 및 양하용 장비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로서 안전다리 위에 철강제 구조물 OO개와 이를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바퀴가 결합된 형태로 화물차나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실린 화물을 하역 또는 적하할 때 지게차가 오르내리는 다리역할을 함
  •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8428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그 품목번호를 제8428호로 신고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 받음
  • 청구인은 2021.1.18. OO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의 통관대리인(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은 HSK 제7326.90-9000호로, 청구인(화주)의 품목분류 의견은 제8428호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OO원장은 2021.4.8. 및 2021.7.13. 청구인에게 보다 적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하여 보완자료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각 통보일로부터 30일 및 6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지연통보를 하였다가 2021.8.30.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9호로 회신하였음
  • 청구인은 OO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21.10.2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21.11.17. 및 2022.3.16.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및 2022.3.24.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및 2022.4.27. OOO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함

▣ 결정 이유(청구를 채택하지 않음)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쟁점물품과 같이 화물차 및 트레일러에 지게차 등이 오르내리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47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품목분류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의 자의적인 의사가 반영되었거나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라 하더라도 수입자의 요청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 바,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신뢰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건은 원산지의 정확성이나 한-OO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정확한 품목분류를 다투는 것인 점, 청구인도 한-OO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한-OO FTA 협정관세율만 달리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FTA 관세특례법령상 가산세 면제조항(면제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②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이행하고 ③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 설령 이 건에 FTA 관세특례법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수출자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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