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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8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관세청은 8월 10일 2023년 하반기 새롭게 변경되는 12가지의 관세행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된 관세행정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출입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관세행정 변경사항>
번호 |
변경 사항 |
시행 예정일 |
1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
’23. 7. 15. 개통(베트남) |
2 |
우수 재활용 제품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지정 |
’23. 3분기 시행 예정 |
3 |
파나마 해상 환적 미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 |
’23. 7. 19. 시행 |
4 |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통관우대업체 신설 |
’23. 7. 1. 시행 |
5 |
Master B/L 단위 보세운송 신고 시행 |
’23. 7. 18. 시행 |
6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서비스 시행 |
’23. 8. 1. 시행 |
7 |
수입물품 6단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도입 |
’23. 7. 14. 시행 |
8 |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 |
’23. 7. 11. 시행 |
9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간 연장 |
’23.10. 1. 시행 예정 |
10 |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개편 |
’23. 9. 1. 시행 예정 |
11 |
환전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환전업 제도개선 |
’23. 8월 중 시행 예정 |
12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추가 |
’23. 7. 1. 시행 |
[수입물품 6단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도입]
관세청은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될 세번(HS코드)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입하는 물품의 심사 범위는 10단위 세번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였으나, 용도세율 적용 등 6단위에 대한 심사만 필요한 수입업체 등의 개선요구를 반영해 금번 하반기부터는 수입물품의 6단위 세번 또한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수입물품의 6단위에 대한 판단만을 원하는 수입기업들은 종전보다 비교적 신속히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범위 |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6단위 사전심사 도입 |
수입물품 10단위 심사 가능 |
수입물품 6단위, 10단위 심사 가능 |
수출물품 6단위, 10단위 심사 가능 |
<현행과 같음>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간 연장]
종전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세관장은 법령 위반 기업 등에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 통지하고, 15일 이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는 이 의견진술서의 제출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확장되며, 법령 위반 통지를 받은 수출입 기업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 받음으로써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의견 제출기간 |
의견 제출기간 연장 |
-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제출 |
상기한 주요 변경사항 외에도 사후관리 제도 개편,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적용 기준의 명확화 등 수출입 기업의 관세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들이 다수 개편되었습니다.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리 등 금번 관세행정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세 등 무역업무 상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부정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은 8월부터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부정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직접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이러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제품 중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 후 상표 뒤바꾸기를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 1~5월 |
업체수 |
9(11) |
6(7) |
15(28) |
11(12) |
3(3) |
금액 |
185 |
634 |
1,224 |
1,244 |
139 |
주요품목 |
전자칠판 |
바닥마감재 |
의류 |
액정모니터 |
무정전 전원 |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MOU를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연계하여 조사대상 혐의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보고 향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였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공고
변경 내용
▣ (변경) 지급금액을 현재의 60%로 하향 조정
▣ (배경) 전년대비 예산감액 편성,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 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 예상
▣ (사유)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 (시행) `23년 9월 1일 검사비용 지원 신청건 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적용 (*예산 소진 이후 신청건은 제한될 수 있음)
검사비용 지원사업 개요
▣ (대상업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체납자는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지원 가능
** 대상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가능)
▣ (검사유형)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 ③ 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21.11.부터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
▣ (대상물품) 컨테이너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비용항목)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신청인)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사업예산) (`20년) 71.3억원,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23년) 62억원
공고일
- 2023년 8월 24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HS 8421.21-9020)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
▣ AEO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ㆍ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단축(3년→1년) 제도개선안 반영
▣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주요 내용
▣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안 반영
- 용도외 사용 우려가 낮은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해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별표 1의 가 → 별표 1의 나)
- 자율사후관리업체(AEO)가 수입한 부분품ㆍ원재료에 대해 기존 최대 3년간 사후관리 하던 것을 1년 이내 기간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기간 단축
▣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 기존 위탁대상물품인 할당관세 적용 사료(P1) 외에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W1)를 수입추천기관 위탁대상물품으로 추가*하여 위ㆍ수탁 기관 간 관리대상 통일
* [사유] 관세청 고시 상 위탁대상 : P1 / 농림부 고시 상 수탁대상 : P1 + W1 → 고시개정을 통해 위ㆍ수탁기관 간 관리대상 물품 일치(P1, W1 모두 위ㆍ수탁 관리)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05 (2023.07.13)]
▣ 처분 개요
-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체 AAA를 운영하는 자로, 2017.2.24.부터 2022.12.22.까지 홍콩 소재OO(이하 "쟁점①수출자"라 한다) 및 OO(이하 "쟁점②수출자"라 한다), 인도네시아 소재 OO(이하 "쟁점③수출자"라 하고, 쟁점①․②수출자와 합하여 "쟁점수출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78건으로 도마뱀․거북․뱀 등 애완용 파충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함
- 청구인은 수입 시 임의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INVOICE)(이하 "당초 신고송품장"이라 한다)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송품장상 가격(이하 "쟁점신고가격"이라 한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밀수입 및 저가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2021.12.1. 청구인의 전자메일 등을 압수·수색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이하 "쟁점송품장"이라 한다)을 확보한 후, 2022.9.2. 청구인에게 쟁점송품장과 당초 신고송품장상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남
(가) 청구인은 AAA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쟁점수출자들로부터 애완용 파충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약 OO인데, 실제 송금액은 이보다 OO를 초과한 OO로 나타남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밀수입 및 저가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2021.12.1. 청구인의 전자메일 등을 압수․수색하여 청구인이 쟁점수출자들과 주고받은 전자메일 중 실제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과 Dummy․Customs․Send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된 별도의 송품장(이하 "쟁점 외 송품장"이라 한다)을 확보하였는데, 쟁점 외 송품장에는 쟁점송품장상 품목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가격이 낮게 기재되어 있음
(다) 또한, 처분청은 압수수색시 청구인이 직원 BBB에게 쟁점 외 송품장의 명칭을 바꾸어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환경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을 직접 수정하여 임의의 송품장을 만들도록 지시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확보함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직원 BBB과 공모하여 허위의 품명 및 수량 또는 저가의 가격이 기재된 허위의 송품장(당초 신고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애완용 파충류 등 OO 물품원가 OO 상당을 밀수입을 하거나, 쟁점물품 OO에 대해 OO원을 저가신고하여 관세 OO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2.8.25.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기소하여 1심 형사재판 진행 중임
(마) 청구인이 2019.7.15. 쟁점①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이메일을 예로 들어 청구인의 저가신고 형태를 살 펴보면, 쟁점①수출자는 청구인에게 도마뱀 Chinese Cave Gecko가 12마리로 변경(선적)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이메일과 항공운송장 및 식별번호가 동일한 송품장 2매를 송부하였는데, 이 중 저가신고용 쟁 점 외 송품장에는 쟁점송품장의 식별번호와 동일한 식별번호에 "Dummy"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쟁점송품장에는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OO)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 거래금액이 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 외 송품장에는 쟁점물품별 저가신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 거래금 액은 OO로 쟁점송품장상 가격 대비 OO 낮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9.7.26. 쟁점물품의 신고가 격을 쟁점 외 송품장상 금액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바) 한편, 쟁점③수출자가 2019.12.20. 오후 11:31 청구인에게 'invoice'란 제목으로 저가신고용 쟁점 외 송품장을 PDF 파일로 송부한 후, 같은 날 오후 11:54에 다시 'real'이라는 제목의 메일로 Excel 파일로 쟁점송품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9.12.21.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쟁점 외 송품장 가격대 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후, 2019.12.22. 쟁점③수출자에게 'please check something report'라는 제목으로 쟁점송품장을 기준으로 죽거나(DOA)나 손상된(fault) 개체에 대해 할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품평 송품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의 대부분은 인정하면서 도 처분청의 조사가격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저가신고용 쟁점 외 송품장 금액대로 수입신고하였고,
-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상 금액대로 쟁점수출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품평 송품장을 작성하여 쟁점수출자들에게 송부하는 등 청구인이 이중 송품장을 작성하여 저가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청구인이 조사가격이 높다는 쟁점물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물품의 실제가격이나 쟁점처분 세액이 과다하다는 입증자료 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송품장을 기초로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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