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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9월호, 2023)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수입 요건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을 예로 들면,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득한 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이행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 요건구비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금번 발표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입니다.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가 적발되었습니다.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미이행은 부정수입죄, 허위신고죄 및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등 다양한 형태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사와 같은 수출입 Compliance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며, 「통합공고」 와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 별 요건을 열거한 「통합공고」 와 「세관장확인고시」는 HS Code를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요건 이행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HS Code 결정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유권해석 제도 중 하나인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있으며, 이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관세청은 9월 14일(목) 인천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 은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6대 분야

19개 세부 과제

1

수출·물류 규제혁파

①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②보세제도 규제 혁파,
③국가 첨단산업 육성,
④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⑤수출관련 긴급 조치 

2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①해외 통관애로 해소,
②글로벌 관세협력,
③케이(K)-커스텀즈(Customs) 모델 해외보급 확대

3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①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 지원,
②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

4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①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
②면세산업 활성화

5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①케이(K)-브랜드 보호 강화,
②반덤핑관세 회피 우회수입 단속,
③첨단기술 해외유출 국경통제 강화,
④수출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6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①수출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②기업의 납세오류 및 추징 예방 지원


금번 회의는 그간 발표한 수출·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계기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청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디지털 혁신 등 관세행정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발표

개정 이유 

  •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 임

주요 내용

▣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확대 (제2조)

  •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
    • 외화획득용 제품의 정의를 종전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에서 현행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으로 개정

▣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 개정 (제3조)

  •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
    • 용역의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던 종전 방식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용역"을 준용하는 가방식으로 개정(시행령 제3조 제1호)
    • 신종 서비스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시행령 제3조 제2호)

의견제출 기한 및 시행일

  • 의견제출 기한: 2023. 10. 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종전 품목분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그 변경 내역을 고시해야 함
  • 금번 개정은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해 고시하기 위함 임

주요 내용

▣ 품목분류 변경 사항 (관세청고시 제2023-54호)

연번

품명

종전 공문

변경 전 HS

변경 후 HS

541

Jet Projecting Machine

분류47281-741
(1996.12.18)

8424.30-9000

8424.89-9000

542

Dispersion Polymer(CDP)

품목분류2과-7836
(2013.10.18.)

3906.90-9000

3906.90-1000

543

Salt water; MODOPS 물죽염

품목분류2과-4378
(2013.6.21.)

2501.00-9010

2501.00-9090

544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

분석47260-462
(2002.8.12.)

2008.11-9000

2008.19-9000

545

DN8 FRT DR STEP LH

품목분류1과-5228
(2019.12.18)

8302.30-0000

8310.00-0000

546

Frozen Patella 등 8건(품목분류 삭제)

분석47260-1661등 8건

0202.20-0000,
0206.29-9000

삭제

 


 시행일 및 적용일

  • 변경된 품목분류 시행 및 적용일: 2023. 09. 01. (물품별 시행일 동일)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3관0020)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18.3.14.부터 2018.9.17.까지 홍콩에 소재한 OO로부터 CCTV CAMERA LEN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OO 등 OO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02.19-9000호(WTO 협정세율 3.3%)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 청구법인은 2022.5.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이하 "쟁점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5.2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9002.11호"라 한다)의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기타 대물렌즈'(이하 "카메라용 대물렌즈"라 한다)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2022.5.3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9.13. 쟁점물품은 이전 결정과 동일한 HSK 제9002.11-9090호로 회신(OO, 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음.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 기각

  •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남

가.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 전환 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홀더가 먼저 결합되고, 이 후 필터 전환 장치가 장착되어 완성됨. 필터 전환 장치는 빛의 파장 중 가시광선 영역만 통과되는 주간용 필터, 빛의 모든 파장이 통과되는 야간용 필터, 주간용 필터를 고정하는 필터 홀더, 주·야간 필터를 주변 상황에 맞게 교환시켜 주는 모터부, 이 모터부를 CCTV 모듈에 연결하는 하네스와 이를 덮는 상하측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조립된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장착되는 CCTV 카메라에는 영상저장장치가 없고, 수입신고시 각 구성품은 모두가 조립된 상태로 제시되었음.

나.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관세율표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HSK 제9002.11-1000호에는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이, HSK 제9002.11-90XX호에는 "기타"가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HSK 제9002.11-90XX의 하위분류로서 HSK 제9002.11-9010호에는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For movie cameras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이, HSK 제9002.11-9020호에는 영사기용(For projectors)이, HSK 제9002.11-9090호에는 기타(Others)가 분류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9002.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대물렌즈는 제9002.19호에 분류되는데, HSK 제9002.19-1000호에는 "현미경용(For microscopes)"이, HSK 제9002.19-2000호에는 "천체망원경용(For astronomical telescopes)"이, HSK 제9002.19-9000호에는 "기타"가 각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임.
  • 관세율표 제8529.90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외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데, HSK 제8529.90-1000에는 "레이더기기의 것"이, HSK 제8529.90-9XXX에는 "기타"가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HSK 제8529.90-9XXX의 하위분류로서 HSK 제8529.90-9100호에는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의 것이, HSK 제8529.90-9200호에는 라디오 방송용․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이, HSK 제8529.90-9400호에는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의 것이, HSK 제8529.90-9500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이 분류되어 있음.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LKAS) 모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OO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텔레비전 카메라의 부분품(HSK 제8529.90-9500호)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적외선 차단 필터 전환 장치(Day and Night Moter)는 주변회로 및 외부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입력 받아 모터를 동작시켜 주야간 정상적인 감시 기능을 제공하므로 해당 부품은 CCTV 부분품이라 주장하며, Day and Night 카메라는 보안 카메라이고 보안 카메라는 CCTV라는 OO 사전 내용을 제출하였음.

마. 청구법인은 2022.5.9.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5.26.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2.5.3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전 결정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재회신한 쟁점사전회신OO 내용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출하였음.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CCTV만의 고유 기능인 주야간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 고안된 장치이고, CCTV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제품이므로 HSK 제8529.90-3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아래의 이유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는 점,
    • 쟁점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 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장착되어 있는 CCTV용 대물렌즈로 보이는 점,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로 10단위로 세분화한 HSK를 두고 있는바, CCTV용 대물렌즈는 제9002.11-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관0052)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22.1.14. AAA 소재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BBB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미화 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리전반출을 승인받았음.
  • 처분청은 2022.11.10. 및 2022.12.8. 청구법인에게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였음.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① 유사물품 등의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②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3.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결정: 기각

  •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남.

가. DDD는 가공정도에 따라 아래의 <표1>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쟁점물품은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절단한 BBB임.

나.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사전세액심사물품으로 농산물의 특성상 품질, 등급, 수확시기 등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커서 필수 규격을 별도로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상세한 규격 사항은 아래의 <표2>와 같음.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품명, 품종, 산지, 생산연도 등이 동일한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OO%, 최저가격 대비 OO% 수준으로 나타남.

라. EEE가 2022.12.28. 처분청의 산지조사가격 조회 요청에 따라 송부한 AAA OO BBB의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OO달러이고, 포장비·수출자 이윤·해상운임 등을 포함하여 톤당 미화 OO달러인 것으로 회신하였다. EEE의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최저 산지조사가격인 미화 OO달러의 OO%, 최대 산지조사가격인 미화 OO달러의 OO%임.

마. 처분청의 2022.11.10. 및 2022.12.8.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거래경위 등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의 첫 거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되었고, 쟁점수출자가 고추를 구매하여 건조 후 압축하고 포장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냉동OO를 수입하였고, 냉동OO 국내 거래처인 ㈜FFF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의뢰받아 처음으로 DDD를 수입하였다.

3) 쟁점물품은 2021년도에 수확하였고, 그 등급은 B등급이다. 품질확인은 관능검사를 하였을 때 상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및 맵기와 색도 등으로 구분한다.

4) 코로나 상황으로 AAA으로 직접 가서 현품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전화 통화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쟁점수출자의 제시가격을 토대로 국내 판매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였다. ㈜FFF는 톤당 미하 OO달러 이하의 DDD를 요구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수입할 수 없었다.

5)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의 입증자료는 계약서, 외화송금영수증, 선적서류, 쟁점수출자가 작성하여 보내 준 원가구성표, 수출입물류 비용정산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다.

6) 쟁점수출자가 작성하여 보내 준 톤당 원가구성표에 따르면, 원재료비 미화 OO달러, 운송료 미화 OO달러, 해운비 미화 OO달러, 부두비 미화 OO달러, 공정비 미화 OO달러, 포장비 미화 OO달러, 인건비 미화 OO달러, 이익 미화 OO달러로 이를 합하면 미화 OO달러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원에 수입한 후, 수입통관 과정에서 관세 등 OO원 및 보증보험료 OO원을 지급하여 총 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FFF에 쟁점물품을 OO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서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약 OO원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정상품이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물품명세서, 문답서 및 통관검사 당시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물품명세서 및 문답서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이 "부패 및 상한 것 등을 제외한 판매에 이상이 없는 정상품"이고, 그 등급이 A등급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남.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DDD류 실적 및 그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수출자는 2021〜202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AAA산 DDD류 수입량의OO% 이상을 수출하였고, 그 최저가격은 미화 OO달러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을 선정한 내역 및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 재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AAA OO에서 생산되었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BBB를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간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 거래단계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와 직접 거래한 일반적인 형태이고, A업체의 거래수량이 OO톤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수량에 비하여 적었으나 가장 낮은 단가이므로 조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운송형태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운송으로 동일하였다.
  • 적재항은 OO으로 상이하였으나, 생산지가 OO으로 동일하여 조정할 실익이 없었다. 목적항은 OO으로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유사물품의 운임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선박회사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EEE의 산지 조사가격의 운임으로 선적항과 도착항 차이에 따른 해상운임을 조정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미화 OO달러를 기초로 해상 운임을 조정한 가격인 미화 OO달러로 결정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EEE에서 발간한 OO 2022년 1월호 자료에서 AAA DDD 산지가격 동향이 미화 OO달러이므로 유사물품의 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3.6.21. EEE OO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EEE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DDD는 "OO" 기준으로 나타나 쟁점물품과 가공상태, 산지, 품종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 없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아래의 이유에 비추어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품명, 품종, 산지, 생산연도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인 미화 OO달러 대비 OO%이고, 최저가격인 미화 OO달러 대비 OO%이며, EEE의 최저 산지 조사가격인 미화 OO달러의 OO%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 EEE에서 발간한 OO 2022년 1월호 자료에서 확인되는 DDD의 가격은 "OO"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과 가공상태, 산지, 품종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물품명세서, 문답서,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에서 쟁점물품을 정상품 또는 A등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 검사시 촬영한 사진으로도 특별히 저가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달리 품질 관련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질, 가격결정경위 및 거래 과정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추가 요청에도 국내 판매관련 자료와 유통이력 신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생산국이 동일하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중 쟁점물품의 입항일을 전후하여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후, 운송거리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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