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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전문가들이 말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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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Pillar Two)는 디지털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방지하고자 OECD를 중심으로 마련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이를 법제화하여 2024년 1월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상 기업들은 필라2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액을 적절히 공시하기 위해 필라 2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기능별/단계별로 수립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가 기업들에게 최저한세를 대응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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