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Customs Newsletter (2월호, 2024)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관세청은 2월 13일(화) 2024년의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중추적인 3대 목표로 삼아 세부적인 5대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이 스마트 혁신을 통해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서는 포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관세청 발자취에 유의하여 관세법령 개정 및 수출입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 민생경제·경제안보 침해하는 외환범죄 엄단

관세청은 2월 14일(목)에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198건, 약1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가 위반 분야별로 적발되었는데, 위반 분야별 적발금액으로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이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원 등이 있습니다.

관세청과 유관기관들은 앞으로의 무역외환범죄 단속 계획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공조 수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세청과 유관기관들의 강도 높은 외환 범죄 단속이 예상되는 만큼 무거운 무역외환범죄 뿐 아니라 단순 외국환법령의 착오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외국환거래Risk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개정 이유

  •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을 추가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상황허가 품목 추가) 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추가

  • (기존) 전자, 조선, 산업 ·건설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등
  • (확대)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 (통제기준 변경)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 기준에서 품명・기술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 기준으로 변경

  • (기존) 전략물자 관련 품목 및 일반산업 품목은 품명・기술사양 기준, 승용차는 금액 기준
  • (변경) 전략물자 관련 품목 및 일반산업 품목은 품명・기술사양 및 HS 6단위 코드 기준,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초과 여부 기준

▣ (허가 지침 신설)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對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 전략물자는 허가 거부, 상황허가는 원칙적 허가 거부 및 사안별로 심사

▣ 기타 제도 개선

  • 포괄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 (제33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
  • KOICA의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를 신설,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 추진 (제26조 제1항 제4호)
  • 원자력전용품목 박람회 등 출품 시 허가 면제 적용 (제26조 제1항 제8호)

시행일

  • 이 고시는 202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함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발표

개정 이유

  • 관세조사 시 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관세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과도한 과세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주요 내용

▣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마련 (제1조  및 제2조)

  •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한 과세자료 확보 목적 (제1조)
  • 관세조사, 관세자료,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정의 (제2조)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절차 마련 (제3조 ~ 제6조)

  •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 (제3조) 
  •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 절차 (제4조 ~ 제6조) 

▣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제7조 ~ 제18조)

  • 제출 비협조자 정의 및 대응 원칙 (제7조 및 8조)
  •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부과, P/L 신고배제, 검사율 상향 (제9조 ~ 제13조)
  •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14조 및 제15조)
  • 거래가격 부인, 조사의뢰‧통고처분,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16조 ~ 제18조)

▣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 방안 마련 (제19조)

  • 관세조사 착수 시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을 통지 
  •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자료 요구 등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가능 등

시행(예정)일

  • 미정 [의견제출기한: 2024.03.15 (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발표

개정 이유

  • AEO공인 심사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의 혼동 여지를 제거하는 등 보다 명확한 AEO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을 하기 위함

주요 내용

▣ 갱신심사 주체 확대 (제5조 사무분장 등)

  •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갱신심사 수행
  • (확대)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갱신심사를 본부세관장도 수행 가능

▣ 통관적법성 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한 통보 사유 확대 (제33조 제2항 갱신심사 절차)

  • (기존)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세관장이 업체에 직접 통보 가능
  • (확대)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통지, 심사 중단 등에 대한 통지를 세관장이 직접 업체에 통보 가능

▣ 업체 신청 철회에 따른 공인심사 중단 규정 신설 (제11조의2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 신청업체가 공인 신청을 취하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심사 중단 및 제출 서류 반환

▣ 심사팀이 업체의 명백한 탈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34조 제7항 관세조사 전환 근거)

  • 명백한 탈세 정황 발견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예정)일

  • 미정 [의견제출기한: 2024.03.07 (목)]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7 (결정일자 : 2024.2.1.)]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16.3.8.부터 2021.3.7.까지 이탈리아 소재 본사인 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1,157건으로 AAA 브랜드 가방·신발·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가격(제3자 도매가격에 할인율 20%를 적용한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2.5.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이하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자 도매가격(할인율 0%)으로 결정한 후, 2022.5.16. 및 2022.7.13.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원, 교육세 합계 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 총합계 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2.5.17. 및 2023.8.10. 처분청에 “쟁점①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 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3. 및 2023.8.17.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및 2022.9.25.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 결정 : 인용

  • 쟁점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할인율 결정 자료나 청구법인이 할인율과 관련하여 쟁점판매자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 2013년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수입물량이나 국내 거래상황 등이 변동되었을 것임에도 쟁점할인율 20%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었던 점
  • 쟁점② (제6방법으로 결정한 쟁점물품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할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3자 도매가격으로 결정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역할 및 기능의 차이에 따른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할인율 20%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즉, 제3자 도매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당초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외 AAA 그룹의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들도 모두 제3자 도매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각 수입자의 수입규모·역할 및 기능 등의 차이에 따라 0%~34%까지 할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국내 제3자의 각 수입비중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1% ~ 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국내 제3자와 달리 단독 브랜드 취급, 전문 매장 등을 통한 판매, 마케팅 및 최소 수량 구매의무 등 그 역할 및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 설립 이전 AAA의 국내 판매대리점이었던 비특수관계자 BBB의 수입비중은 현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30% 정도에 불과함에도 평균 13%의 할인율을 적용 받았던 점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유정곤 대표관세사: +82 (2) 6676-2561 / jyou@deloitte.com
  • 이상룡 관세사: +82 (2) 6676-2878 / sanlee@deloitte.com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