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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월호, 2024)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에서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 확대
2024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이루어진 관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인 “관세청장이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는 기존 관세청장이 국가기관ㆍ지자체 등에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된 내용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64조, 동법 제26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3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게 특정 과세자료(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자료)의 제출요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의 과세자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 : 개정안 내용으로, 향후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관세청은 2024년 1월 22일 (월) 부터 2024년 2월 8일 (목)까지 3주간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출입물품들 중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아래 방법에 따라 적절히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이러한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에 따른 제재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으니, 담당자 분들께서는 수입물품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관세청은 2024년 1월 8일(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으며,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2024년 7월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유형 주요 사례인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 ①),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유형 ②),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 · 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유형 ③)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딜로이트관세법인은 가상자산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이슈뿐 아니라,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 이슈 전반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대응방안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 내용
▣ 명의대여 관련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 신설 (제21조제3항)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세분화 및 상향 조정 (제42조의2 제1항)
- (상향 조정)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
- (상향 조정)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 (종전 동일)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신설 (제56조의2)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산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56조의2에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피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신설
▣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 확대 (제116조의2) 등
- 기존 관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
- (기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 (확대)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 :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제116조의6)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당사자 동의 기반 정보제공’은 물론 ‘전송요구권’도 보장하여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수출입 기업 등 정보 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 신설
▣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 (제264조의11)
-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 폐지 (제247조 제3항 삭제)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법 제247조 제3항을 삭제하여 기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 상당액) 폐지
▣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제277조제3항)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 경미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들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예정)일
- 2024년 1월 1일 (월)
-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2024년 3월 1일 : 제246조의2제1항 등
- 2024년 7월 1일 :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등
- 2025년 1월 1일 : 제56조의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 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취소 조항 신설 (제12조 제3항)
- 관세청장과 세관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 원산지증명지원사업 대상 확대 (제13조 제2항)
- (기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
- (확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보정이자 조항 등 신설 (제35조의2)
- 협정관세를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세액이 있을 때에는 보정이자를 더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규정과 동시에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한다는 규정 신설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관련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 마련 (제44조 제1호 제2의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인증을 받은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예정)일
- 2024년 1월 1일 (월)
- 다만, 보정이자 조항(제35조의2 )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관0064 (결정일자 : 2023.12.15.)]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18년 3월 5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중국소재 수출자(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62건(이하 "쟁점 수입신고"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반응촉진제'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15.90-9000호로 하여,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 ~ 1.3%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품목번호를 재검토해보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23년 2월 1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은 '기타 유기화합물'로서 HSK 제2931.90-9090호(한- 중 FTA 1.3%∼3.9%)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3년 2월 13일, 2023년 3월 2일, 2023년 3월 15일 및 2023년 4월 10일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HSK 제2931.90-9090호로 각각 변경하고 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 한편 위 수정신고에 앞서, 청구법인은 과거 2011년 1월 17일 통관할 때 처분청 소속의 담당자가 구두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815.90-9000호로 안내하였기에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신고해왔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2023년 2월 13일, 2023년 3월 2일, 2023년 3월 15일 및 2023년 4월 10일 각 수입신고 건 들에 대한 가산세 면제(이하 “쟁점 가산세” 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5월 15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 : 기각
- 청구법인은 처분청 통관 담당자의 구두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수입신고 하였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점,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0년 전 처분청 담당자의 구두 안내 내용은 해당 담당자가 퇴직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점,
- 처분청 공무원의 의견을 처분청의 공적의사 표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201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2931.00호(또는 HS 제2931.90호)로 안내하고 있어, 2011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담당자의 품목번호 변경 안내가 없었다면, 쟁점물품을 HSK 제3815.90-9000호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이 수출자와 처분청 간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이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 등을 통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 특히 수입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물품은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HS 제2931.00호 또는 HS 제2931.90호)와 상이한 품목번호(HSK 제3815.90-9000호)로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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