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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3월호, 2024)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관세청은 3월 21일(목)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확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
  •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 허용)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기간 연장)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 일원화)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
    * ①50㎠미만: 8포인트 이상, ②50㎠~3,000㎠: 12포인트 이상, ③3,000㎠이상: 20포인트 이상
  •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통폐합)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2월 현장 행보에서 청취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치하기위하여 3월 13일(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으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고, 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발표

개정 이유

  •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상향 조정(제9조의3)

  • (기존) 연 1천분의 29
  • (확대) 연1천분의35

▣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제20조의2 신설)

  •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한 우회덤핑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의 차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생산설비 차이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특례가 적용되는 선박회사 및 물품 ( 제73조의3 신설)

  •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박회사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환적컨테이너를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 「해운법」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박회사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 심사팀이 업체의 명백한 탈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등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34조 제7항)

  • 명백한 탈세 정황 발견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를 입수한 경우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발표

개정 이유

  •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변경 등 일제를 정비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용어 정비(제 2조 등)

  •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지 제거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자율 평가 등)  

구분

현재

개정(안)

정기 자체 평가
(제18조)

자체 평가서

자율 평가서

[별표2] 제목

통관절차 등의 혜택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업무’로 명확화(제7조의2제2항 등)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제17조제3항)

  •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 취소사유 등 반영(제255의 5조  등)

구분

현재

개정(안)

공인 취소 사유(제 25조의2 제1항)

공인취소 사유 발생 시 법령과 달리 무조건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에만 필수적 공인취소 사유로 명시

법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법제275조의4(보세사명의대여죄) (추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제외)

▣ 공인기준 개정 [별표1]

  •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제출 서류 대폭 축소 : 약 500종 → 약 350종)
    **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2]

  •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 수입 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 현행화
    * (수출입부문)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수출) 환특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금 납세증빙) 자동 발급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시 서류 제출 및 검사 제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 → 62조) 등

시행(예정)일

  • 2024년 3월 14일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 0072(결정일자: 2024.03.08)]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2020.1.6.부터 2020.2.24.까지 태국 소재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에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대상자의 관리 소홀로 관세포탈 의혹이 제기(2021.10.21.)되어, 관세청장은 최근 2년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250개사를 대상으로 추천대상자의 자격 적정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생산시설이 없는 도매업체임에도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아 관세포탈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 처분청은 2021.11.26. 관세청장의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부당 적용을 통한 관세포탈 혐의” 조사지시에 따라서 2022.1.13.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내역과 할당관세를 추천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제조, 가공, 판매)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아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신고한 36건 중 13건은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신청 을 하였고, 구비서류 중 ‘용도 내 사용각서’(직접 원료 사용, 제3자 제공 또는 양도 불가능 기재)를 작성·제출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를 신청 및 적용받아 수입한 폴리에틸렌 13건에 대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고 전량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인 것처럼 ‘용도 내 사용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추천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추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2022.8.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하였다.
  •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추천받아 수입신고한 13건에 대해, 2023.3.6. 할당관세(관세율 0%) 적용을 취소하고 실행관세율(6.5%)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 한편,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2023.5.10. 처분청에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16.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과  쟁점처분②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결정 : 기각

  • 먼저, “쟁점① : 아래 사유에 의거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기업에 전량 판매하여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점, 
  • 처분청이 제출한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에는 ‘용도 내 사용각서’ 제출 의무가 기재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추천받은 물량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추천받은 물량을 국내외에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피의자 신문에서 ‘이미 무역업자 분의 할당관세 추천 물량이 마감된 상태여서 수입된 폴리에틸렌을 실수요자로서 할당관세를 추천받았음’을 인정한 점, 
  • 2022.1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처리한 점 등
  • 다음으로, “쟁점② : 아래 사유에 의거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2020.1.2. 추천기관에서 공고한 “2020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에서 할당관세 추천대상자를 실수요자, 생산자, 무역업자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 이후 실수요자가 아닌 무역업자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것은 실수요자의 자격요건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2020.1.2. 추천기관에서 공고한 ‘2020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공고’에서 할당관세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로 ‘용도 내 사용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의 의미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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