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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5월호, 2024)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인천세관, 관세행정 설명회 질의사항 답변 안내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행정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출입 통관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천세관의 공지사항인 바, 인천항을 통해 수입통관되는 물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내용에 해당하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및 통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것입니다.

수입통관 시 FTA 및 수입요건 관련 의무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FTA 및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 자문 제공 및 유권해석 대리 서비스를 통해 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한 정확한 위험 분석, 깊이 있는 법령 해석 및 대응방안 강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 원산지증명서 관련 현지 통관애로 대응을 위한 상대국 제공 안내문 배포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FTA 관련하여 통관애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여, 상대국에 전달하면 유용할 대한민국 공식 안내문을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제작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하여 상대국으로 송부하시는 경우, 신속한 통관애로 대응 및 해소를 위해 해당 안내문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전략물자 시스템 연계 이용 안내

`24.05.10. 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실시간 연동하여, 종전 세관에 서류로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비해당 전문판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세관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선하였습니다.

▣ 목적

  • 전략물자 전문판정 비해당 품목 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전송한 경우, 수출 신고 시 판정 정보 기재를 통해 수출기업이 별도의 절차 없이 세관 통관 시 전략물자 비해당 여부 확인 가능

▣ 전문판정 정보 연계

  • (판정정보 송부) 판정이 완료된 전문판정 내역을 관세청 시스템으로 송부하여 향후 수출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 (수출신고서 작성) 수출신고서 작성 시 사전에 판정정보를 송부한 품목의 요건확인 번호 항목에 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신고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수출입 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수출입기업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수입요건, 수출입 FTA 및 전략물자 등 관세 관련 분야에 대하여 법률 자문 제공, 대정부 유권해석 관련 업무대리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대리 서비스 제공, 글로벌 Network 활용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개정 이유

  • 관세법 개정(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주요 내용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 추가 (제2조)
  •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승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 사후관리 규제 완화

  • 관세법 제93조 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제10조)

- 수입신고 수리 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제13조, 제14조)
  •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 고시 규정 보완

  •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35조)

시행일자

  •  2024.05.13.(월)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7 (2024.04.11)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는 2015.4.28. 외환은행장에게 독일에 자본금 OO 유로를 투자하여 현지법인 B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2015.5.27. 독일에 차량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 B을 설립하였는데, 독일에 등록된 B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D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법인은 2015년 2월경부터 유럽 내 33개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쟁점물품을 포함한 슈퍼카를 수입하면서 원산지신고 문안과 각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송품장을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음
  • 처분청은 2022.5.12. 청구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편집이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된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원본송품장과 이들 문구 등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이 함께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위․변조된 쟁점송품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처분청은 2022.9.8. 독일 등 EU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수출한 33개 수출자들에 대하여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각 EU 관세당국은 2022.10.7.부터 2023.5.11.까지 쟁점수출자등이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수출자등이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적이 없어 허위의 상업송장으로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각각 회신하였음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20. 이전에는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및 E을 통해 직접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였고, 2020.2.20. 이후에는 독일 소재 F 등에서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특가법 위반·관세포탈죄·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원산지증빙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2023.8.31. 인천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특가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하였음

▣ 결정 : 기각

  •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쟁점①”: 아래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지 않았고, 쟁점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처분청의 압수수색 및 EU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 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수출자 등이 쟁점송품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및 E을 통하여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법인이 기소된 점
    • 청구법인도 쟁점송품장이 위·변조된 사실은 인정한 채, 다만 그 위·변조 행위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 쟁점송품장을 정당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 F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C·E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의 위·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행정처분인 쟁점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
  • “쟁점②”: 아래의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C 등에게 기망을 당하여 쟁점송품장의 위․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또는 국외에서 F 등을 통하여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기소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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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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