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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2020년 2월 12일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20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서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 §19의3)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2.1% → 1.8% (△0.3%p) 

[법인세법 시행규칙]

  • 가.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3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 나.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44)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추가
  • 다.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확대 (§10의4)「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추가
  • 라.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47, 소득칙 §60)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 가능(5년 적용), *표1 하단 참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 가.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23․§57)이자율 인하 : 연 2.1% → 1.8%(△0.3%p)
  • 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15의4)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가.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2)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나.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7)
    • 임상1ㆍ2ㆍ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현행)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 (개정) ❶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❷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현행)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 추가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다.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13의5③~⑧, 별표2, 별표 5의2~5의5, 별표8의3)
    • 에너지절약시설 : 신기술 설비 추가
    • 안전시설 : 대형사고 위험 시설 추가
    • 생산성향상시설 : 첨단물류시설 추가 및 스마트공장 시설 명시
  • 라.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13의7, 별표8의10)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 (개정)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
  • 마.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14의2) : 3.6% → 3.8%
  • 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45의9)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 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별표 8의8)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개 추가
  • 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8의8 신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 가.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 (§19의4)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해당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 제출
    •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 발생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 제출(재평가 신청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

▲ 과세관청 소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 예정임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직권유예하거나 개별신청을 받을 예정
    • 지원방안
      • ① 세제지원 대상자에 대한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
      • ②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 기일을 앞당겨 지급예정
      • ③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 ④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및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 연기 또는 중지 예정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보유요건 :  ’19.6.30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노후차 요건 :  ’09.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노후차 말소 : 노후차를 폐차, 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신차 등록 : ’20.1.1일 ~ 6.30일 내에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본인 명의로 등록
    • 노후차 교체 혜택 :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 예규·판례 

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에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함(조심2019지1516, 2020.1.8.)

  • 쟁점
    • 공공임대주택 건축 중인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 결정 요지 (납세자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본사의 국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무상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2020.1.10.)

  • 쟁점
    •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하는 국내지점의 무상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인지 여부
  • 회신
    •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국내지점의 무상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신축 용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물 착공하여 해당 건축물을 최종 취득하고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점, 공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위법함(조심2018지2276, 2020.01.07.)

  • 시사점
    • 특정 용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추징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
  • 본건의 인용이유 
    • 유예기간인 3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서 해당 건축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 공사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확인되는 점
    •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례에 따르면 본건은 유사한 건설공사기간보다 단기간에 마쳐진 점

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아 내국인에게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FOB 방식으로 내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라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조심2018서4264, 2020.01.10.)

  • 쟁점
    •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FOB 조건(판매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거래)으로 내국인에게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되, 청구법인이 재화를 국내에서 선하증권의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가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결정 요지 (납세자 승)
    •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내국인에게 교부하고 재화가 수입신고된 후 국내에서 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선적시점에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송물의 물권변동은 선하증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교부가 운송물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님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발간일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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