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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5개의 세법개정안이 2019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가.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관련 (법 §48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구간 추가
- 나.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 납부지연 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법 부칙 §1)
’20.1.1. → ’22.2.3.
- 다.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등에 대한 경정청구권 보장 (법 §45의2)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폐업, 비협조 등으로 경정청구가 곤란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등에 대한 경정청구권 보장
- 가.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관련 (법 §48②)
- [법인세법]
- 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 (법 §25 ④, 소법 §35)
- 중소기업 기본한도 : 2,400만원 →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이하 0.2% → 0.3%
100~500억원 0.1% → 0.2%
(500억원 초과는 현행 0.03% 유지)
- 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법 §18의 2, §18의 2)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 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 (법 §25 ④, 소법 §35)
- [소득세법]
- 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 (법 §22)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 (3배→2배)- ’20.1.1 이후 적립 분부터 적용
- ’12.1.1~’19.12.31까지 적립 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 유지
- 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 조정 (법 §22)
- [조세특례제한법]
- 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법 §13의 3)
- 적용대상에 단순 재무적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 인수방법: 주식취득 + 자산·사업양수
- 공동인수시 내국법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 (또는 30% + 경영권) 이상
- 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2년으로 연장) 상향 조정 (법 §25)
중견/중소 3%, 7% → 5%, 10% (‘21년이후 투자분 3%, 7%)
- 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법 §25의4)
’21.12.31
- 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대상에 오락프로그램 등 추가 (법 §25의6)
- 마. 전략적제휴를 통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의 과세특례에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을 포함 (법 §46의7)
- 바.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법 §30의6)
- 사.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 (법 §96)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임대주택 1호: 30%·75%, 임대주택 2호 이상: 20%·50%
- 아.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법 §104의30)
-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등록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 (지출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 지출한 운송비용의 1% (직전년도 대비 증가분은 3% 추가) 세액공제
- 공제한도: 소득·법인세의 10% 범위
- 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법 §121의22 신설)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 수x1,500만원
- 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신규 도입)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 (법 §142)
-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 추가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으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
- 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법 §13의 3)
- [상속·증여세법]
- 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 완화 (법 §18)
총급여액 유지 기준(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이 선택 적용으로 완화
- 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사후관리요건 완화 (법 §18)
’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2020. 2. 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 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영 §10①)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 → 100%
- 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영 §19)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 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영 §19의2, 소령 §55)
(현행) 민법상 소멸시효(3년) 경과 후 → (개정)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
- 라.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영 §19의2, 소령 §55)
(현행) 20만원 이하 → (개정) 30만원 이하
- 마.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수선비 기준을 상향 조정 (영 §31, 소령 §67)
(현행) 300만원 미만 → (개정) 600만원 미만
- 바.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영 §31, 소령 §67)
- 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 합리화 (영 §50의2, 소령 §78의3)
-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조정 : 연간 1,000만원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 잔여 처분손실·리스료 비용처리 방식 변경 :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
- 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영 §10①)
- [소득세법 시행령]
- 가.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영 §37의2)
‘18.1.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에 한해 그 처분이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
- 나. 개인기부금 공제제도 합리화 (영 §79④·81③)
-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 한도 미달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현물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 평가
- 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 (영 §154⑦)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개정)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 유지) -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80% 장특공제 적용 (영 §16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 (영 §154⑦)
- 라.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영 §8의2③)
(현행)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 (개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or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 시 소유주택수에 포함
- 마.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영 §154)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영 §155)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 (개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 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영 §167의3·4·10·11)
19.12.17일 부터 2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 가.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영 §37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가.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 (영 §5⑧)
- 나.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영 §12의3)
- (대상 외국법인) 소재·부품·장비 품목(시행규칙에 규정)을 생산하고,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사후관리 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 다.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영 §12의3)
- (투자대상)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동투자 요건)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
- (의무투자)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①연구‧인력개발비, ②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③생산성향상시설 투자, ④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지출 의무
- 라. 창업자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기술우수중소기업등 범위 규정 (영 §13③)
- (대상) ①기술성 우수기업(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기관 기술성우수 평가) ②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직전과세연도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지출) ③기술등급 우수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 (적용요건) 3년 이상 주식보유+특수관계자 배제
- 마.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영 §22의11)
공사비 등 부대비용 포함 - 바.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영 §22의5)
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 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영 §22의6)
스마트공장(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 아.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영 §25의3)
-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20년 상반기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
대상자산: 사업용 자산
(대기업) 50%까지 단축
대상자산: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20년 상반기까지 연장
- 자.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영 §26의3)
- (경력단절 인정사유 추가) 1년 이내에 결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취업 요건 완화) 동종기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차.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 완화 (영 §27의6)
(현행)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개정)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 카.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영 별표6)
- 타.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영 별표7)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 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영 §15)
- 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추가 (영 §34의2)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 - 다.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개선 (영 §49, §49의2)
- 특수관계인의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사전심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중분류 외 업종변경
- 라. 가업 승계시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영 §68)
구분 현행 개정 대상기업 (규모)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규모) 중소기업 및 전체 중견기업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외
전체 업종피상속인 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 지분 보유
(상장 30%, 비상장 50%)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5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 지분 보유
(상장 30%, 비상장 50%)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사전 가업종사 요건 삭제)
구분 현행 개정 사후관리기간
단축에 따른
추징비율 조정7년 미만 100%
7년 이상~8년 미만 90%
8년 이상~9년 미만 80%
9년 이상~10년 미만 70%5년 미만 100%
5년 이상~7년 미만 80%업종변경범위 확대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중분류 내 변경 허용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자산유지의무
(20%이상 처분 금지)
완화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예: 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자산 처분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고용유지의무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총급여액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가업상속 배제대상
형사처벌의 범위(신설) (탈세) ①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
②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 - 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영 §1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 §56)
- 나.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영 §91의2)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영 §3의2)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시 적용(단, 우회거래금액 10억원 미만이고 조세부담 감소액 1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나.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영 §51⑥)
(현행) 과태료 감경율 10~70% → (개정) 과태료 감경율 30~90%
- 가.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영 §3의2)
▲ 과세관청 소식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 심사효력
- ①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②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상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 상속•증여재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신고한 금액이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기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또한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감정평가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 감정평가사업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가 대상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 ’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
-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세금신고 첫 해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
-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
*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예규판례
-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을 영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험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40, 2019. 11. 22.)
- 쟁점
-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보험대리점을 영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 판매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요지 (납세자 승)
- 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
- 쟁점
-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청구인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19부2689, 2019.12.09.)
- 쟁점
- (쟁점1)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쟁점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여부
- (쟁점2)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서991,2017.12.20.) 이전에는 쟁점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본 바,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정 요지
- (쟁점1) : 납세자 패
-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쟁점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해당될 수 없음
- (쟁점2): 납세자 일부 승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쟁점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이전에 쟁점 오피스텔이 공급된 바,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
- (쟁점1) : 납세자 패
- 쟁점
- 청구법인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2014. 12. 31. 이전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면, 설령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2016. 7. 23. 시점에 취득세 면제의 근거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함(조심2019지3533, 2019.12.13.)
- 쟁점
- 청구법인이 2014. 12. 31.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 조항’)을 신뢰하여 2014. 7. 2.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한 이후,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일인 2016. 8. 23. 당시 쟁점 조항이 삭제된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결정 요지 (납세자 승)
- 쟁점 조항의 일몰 기한 이전인 2014. 12. 31. 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2014. 7. 2. 이 건 공동주택 착공)가 있었으므로 쟁점 조항이 적용되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
- 쟁점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세액공제 산출을 위한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됨(서면-2018-법인-3678, 2019.12.27.)
- 질의 요지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일정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바, 여기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의미(조특법 제29조의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3항)
- 한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바, 이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이하인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봄(조특법 제29조의5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6항, 제7항)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가 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7항 규정은 조특법 제29조의5 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함
- 질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