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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20.4.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법 §99의12) 

  • (공제요건)
    •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의 구입 
    • 소상공인으로터 구입하고 선결제
    • ‘20.12.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한 재화·용역의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1~7.31일 기간 중 1회 결제당 100만원 이상 결제
  • (공제율) 선결제액 × 1%
    여타의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제한은 없으나, 최저한세 및 농특세는 적용
  • (공제신청)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신청
    • 선결제 및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법 §8의4)

  •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 환급
  • (지원요건)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액·법인세액을 신고
  • (환급세액) ➊ - ➋
    ➊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➋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ㆍ법인세액
  •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 +이자상당액’ 징수
  •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ㆍ징수* 
    * ①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ㆍ징수
       ②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 (신청기한)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 과세관청 소식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 국세청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중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납세자 39만 3천
    • 소상공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 영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
  •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 할 수 있음

코로나19 피해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에 대한 세정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석유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정유업계와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현금성 자산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계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의 납부를 ‘20. 7.까지 3개월 간 유예함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 할인구매

  • 국세청은 2004년 1월부터 (중소기업인 법인은 2014년 3월) 세금납부액 10만원 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가칭)’ 을 구축 예정임
    •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 1P를 사용해 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구매금액 당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비례하게 늘려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세부 구매방식은 추후 결정)
    • 온라인 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6월 말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구축 예정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 외에도 소액체납자(1,000만 원 이하)의 체납처분유예(공매유예 한정),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등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예규·판례 

가.  금융투자업자와 PF 사업 시행사 간 PF 사업 시행사가 PF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의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시행사의 금융기관 상환자금등을 대출해주는 약정을 체결하고 받은 수수료는 대출확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 계상해야 함(조심2019서0133, 2020.2.26.)

  • 쟁점
    • 금융투자업자와 부동산프로젝트(이하 “PF”) 개발사업 시행사 간에 시행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이 미분양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시행사의 차입금을 대출해주는 약정(이하 “대출확약”)에 따라 대출확약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쟁점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를 대출확약수수료 수취시점으로 볼 것인지(일시인식) 혹은 대출확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볼 것인지 여부(기간인식)
  • 회신
    • 쟁점수수료를 확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계상해야 함(기간인식)

나. 청구법인의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후 감자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감자후 주식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됨 (조심2019소3000, 2020. 3. 16.)

  • 쟁점
    •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이후 감자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감자후 주식시가와의 차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회신
    •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이후 감자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감자후 주식시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됨

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 3. 24.)

  • 쟁점
    •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품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회신
    • 코로나 19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라.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2020. 3. 31.)

  • 쟁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회신
    •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 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가 되는 것임.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발간일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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