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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5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정부는 5.26(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영 §99의11) 

  • (세액공제 제외 업종) 
    ①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유흥주점업, ③금융 및 보험업, ④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 (결제수단)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 (공제금액)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 포함
  • (신청서류·절차)
    -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①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③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선결제 및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나.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세부사항 규정 (영 §7의3)

  • (결손금 범위)
    - (법인) 환급대상기간의 「손금 - 익금
    - (개인사업자)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 (환급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 날 ~ 추징 고지일까지 일수 × 0.025% 

▲ 과세관청 소식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안내

  •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 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5월11일부터 제공
    •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 가능
    •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 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무캘린더」 제공
  • 「쪽지함」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음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세정지원

  •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정지원을 실시함
    • 납부기한 연장 :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0. 8. 31.(월)까지 연장함
    • 신고기한 연장 :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한 우편 또는 방문을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함
    •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20. 6.30.(화)까지 연장함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3. 15. 선포)
    • 추가 연장 :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함
    •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 환급금 조기 지급 :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정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직접피해 납세자 : 확진환자·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업종
      * 영세사업자에 대해,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31.까지 연장함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 간접피해 납세자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세정지원을 신청 할 수 있음
    •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 예정

▲ 예규·판례 

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가-1550, 2020.04.03.)

  • 쟁점
    • 부동산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임대료가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변경을 통해 임대료를 낮춘 경우, 이미 발생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계약변경 전 기준 임대료인지 혹은 계약변경 후 기준 임대료인지 여부
  • 회신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수익에 대한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2020.04.08.)

  • 쟁점
    •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 아니라 종이 또는 모바일 상품권 권면에 부여된 Pin 번호를 app이나 web에 접속하여 등록하여 포인트를 적립·충전하고, 충전 포인트를 사전 등록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위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사업자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동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함

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 2020.04.03)

  • 쟁점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04.08)

  • 쟁점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분양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 회신
    • 지식산업센터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해당부분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제1항)
      i)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함
      ii)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① 당초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지식산업센터설립자가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가능함
    •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잔금납부 등으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이후, 수분양자가 당초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취득시점 이후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이유를 물어 지식산업센터 설립하는 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발간일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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