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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20.6.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 (영 §102 ⑧)

  •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토지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등에 해당하는 토지

나. 분리과세대상에 추가 (영 §102 ⑧))

  •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 과세관청 소식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에 유의하여야 함
  •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임
    •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자는 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
    • 만약 올해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되므로 확인이 필요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4월까지 세금, 작년보다 8.7조 감소

  •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6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100조 7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조7000억원이 줄어든 규모임
  •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4.6%이며 이는 작년 4월까지의 진도율(37.3%)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치
  • 올해 세수 결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도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11조3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였음

모든 금융상품 소득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동일한 세금

  •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예정임
  •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2022년부터)되며, 2023년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함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 됨
  •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내에선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손실 부분은 3년까지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적용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향후 2년(2022~2023년)간 총 0.1%포인트 인하되어 2023년엔 0.15%까지 낮아질 예정임
  •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

▲ 예규·판례 

가.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82, 2020.04.07.)

  • 회신
    •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즉시상각의제)을 적용하는 것임.

나. 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2020.05.25)

  • 회신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고 해당 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 후 법인세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일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다. 재화등 공급거래가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20두36557, 2020.05.08.)

  •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선박부품 제조회사로서 A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음
    •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A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였음
    • 한편, A법인 실제 운영자는 원고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백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
  • 쟁점
    • 원고가 A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설령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법인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이유(납세자 패)
    •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등 참조)
    •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A법인은 자료상이고, 위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A법인은 단기간 내 폐업처리되고, 대표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며, 등록된 종업원이나 임금 지급내역도 없음
      • A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수사기관에서 A법인이 ‘자료상’인 점, 원고에게 재화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모두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가 A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A법인에게 이체되는 즉시 실제 운영자의 다른 법인으로 이체되었고 동 법인은 그 이후 폐업처리된 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임
    •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는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원고는 A법인의 소재지,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A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시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할 뿐, 그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 A법인은 신규사업자였고, 소속근로자도 없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A법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발간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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