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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7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7.22(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가.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영 §43의3①5)

  • 경정청구일 → 납부일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 §13·§76의13, 소법 §45)

  • 10년 → 15년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 §57, 소법 §57)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법 §57, 소법 §57)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손금산입 방식 삭제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라.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영 §41, 소령 §83)

  • 경조금 외 : 1만원 → 3만원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마.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영 §19, 소령 §55)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법 §24, 조특법 §88의4)

  •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 ❶ 5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❷ 1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10%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사.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 §45·46의4, 영 §81·83)

  •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이월 잔여기간 동안 손금산입
  •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아.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법 §55의2)

  •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 §92·93·98, 소법 §119·126·156)

  • (과세대상)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ㆍ대여ㆍ인출시 : 가상자산 사업자
    - (원천징수 금액)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 (납부시기)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차.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1)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법 §5, 소법 §2의3 신설)
    •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경우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 (대상) ❶~❹의 신탁(「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 중 수탁자(*)가 선택(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❶ 「신탁법」§3에 따른 목적신탁 ❷ 「신탁법」§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❸ 「신탁법」§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❹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
      • -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2)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법 §75의10 신설)
    • (수탁자의 지위)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는 별도 구분
    • (수탁자의 납세의무)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부담
    •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수익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수익 분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시 배당으로 간주 
    • (요건 미충족시 과세방법)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적용이 가능한 신탁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 과세 특례 미적용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3)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법 §75의11 신설)
    • (설립)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한 것으로 간주
    • (해산)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한 것으로 간주(*) 단,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 (사업연도)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 신고
    • (납세지) 수탁자의 납세지와 동일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4)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 (법 §75의12 신설)
    • 1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주수탁자)로신고한 자가 납세의무 부담
    • 주수탁자 외 수탁자도 연대납부 책임 부과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5)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법 §18의2․3, §75의13 신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
      - (내용)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적용시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수익자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 배제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배제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 (법 §75의14 신설)
    • (합병)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간주
      - 종전의 신탁재산 → 피합병법인, 새로 합병된 신탁재산 → 합병법인
    • (분할)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간주
      - 이전하는 신탁재산 → 분할법인,
        이전되는 신탁재산 → 분할신설법인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 §75의15 신설)
    •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법 §75의 16·17 신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배제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에 해당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9)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 (법 §109 신설)
    • (기한)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재내용) 수탁자 명칭 등,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등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0)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법 §109의2 신설)
    • (신고사유) 新수탁자가 선임,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승계, 主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 (제출서류) 변경 신고서, 변경사실 증명서류
    • (기재내용) 新수탁자, 승계한 수탁자, 변경 전ㆍ후 主수탁자의 명칭, 납세지 등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 (법 §111)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 (법 §113)
    •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 §57의2)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가.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➊토지·건물 등 구축물, ➋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대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 (법 §25의5, 영 §22의9)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 § §144①)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라.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영 별표6)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마.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등 (법 §63, §63의2)

  •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적용기한) ‘22.12.31.
  • (적용시기) ‘21.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감면한도를 적용 전에 감면받은 금액은 감면한도 적용 시 차감하지 않음

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법 §100의32, 영 §100의32)

  •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비중 조정 :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1년 → 2년
  • (적용시기)
    - (기업소득ㆍ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사.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법 §104의33 신설)

  •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영 §19의2)

  •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나.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1)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법 §3의2, §10⑧)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임대)
      ▪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2)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법 §3의2)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분배받거나 귀속된 수익 및 재산가액을 한도로 수익자 등에게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3)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 (법 §3의2, §58의2, 영 §8)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 (체납처분)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
      - (적용시기) ’21.1.1. 이후 체납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등록)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 (적용시기) ’21.1.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 (법 §3의2)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대표수탁자)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법 §34②③, 영 §49)

  • 신고대상 계좌 확대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해외금융회사 추가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와 유사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 (적용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 (법 §17의3②)

  •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 확대 :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지식재산권의 제공/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법 §2①8호)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직ㆍ간접 소유하는 주식 포함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법 §6③)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 5년 → 7년
  • 일방적 사전승인 : 3년 → 5년
  • (적용시기) ’2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마.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법 §15의3)

  •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 (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비과세(*)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 (세무조정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익금산입(이자상당액 포함)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법 §7)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 수탁자 →  위탁자
  •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나.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법 §9)

  •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법 §8)

  •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 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국세청은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19년 신고세목 중 1차로 총 95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국세청 세수는 ‘18년 대비 0.3% 증가한 284.4조 원임
    • 소득세(89조 원), 법인세(72조 원), 부가가치세(71조 원) 순이며, ‘18년에 비해 각각 3.3%, 1.7%, 1.2% 증가하였음
    •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3.7조 원)로 3년 연속 1위이며, 2위는 동수원세무서(11.4조 원)임
  •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
    •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순
    • 수입금액 규모는 제조업(38.0%), 도소매업(19.0%), 금융·보험(14.9%)순
  •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75만 명
    • 전체 과세표준은 5,031조 원(‘18년 대비 1.1%↑)
    •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순
    • 총 사업자 수는 805만 명(‘18년 대비 4.9%↑)

▲ 예규·판례 

가.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중 제2항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 회신
    •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2020.06.10.)

  • 회신
    •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기업 홍보 등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자신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DB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함(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 쟁점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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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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