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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7월호, 2021)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가능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임시개청(臨時開廳):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 (신청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섬유수출기업의‘유럽연합-베트남FTA’활용 지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우리 섬유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 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섬유 누적 특별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과 무료 교육과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발효된 EV 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여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 원산지 누적규정: 협정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류로 생산되어 EU로 수출할 경우, 베트남산으로 간주되어 EV FTA 적용이 가능한 특혜 조항이 있다. 특히,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에 대해 EV FTA 특혜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거래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 3월 1일 특혜조항이 시행된 이후, 베트남으로 섬유를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이 원산지 기준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적 요건 또한 까다로워 상담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준비 및 원산지기준 검토 지원 등 무료 컨설팅을 제공 중이므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9호]
개정 이유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가사용물품 등의 반품 시 관세 환급을 확대하고,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를 간소화하며,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반영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범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함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후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6개월 이내에 수출(반품)할 경우 세관장의 사전 확인이 없어도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에도 동 물품의 구입 시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함
- 일정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하역․환적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원양어선을 추가하고, 하역ㆍ환적 허가대상 물품에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을 추가함
-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에서 예비심사, 혜택 적용정지, 공인취소,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고시 규정을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세관신고정보가 포함된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그 정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과세자료의 미제출ㆍ거짓 제출시 세관장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함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개정에 따른 품목분류체계를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 반영하는 한편, 교역량이 미미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을 삭제·통합함
- 의견제출 마감일자*: 2021.08.03.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28 (2021.07.01.)]
1.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일 현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보험료․운임․운송관련비용․실제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운임명세서상 실제 운임이 OO(이하 "쟁점실제운임"이라 한다)임에도 통화단위를 원화(₩)로 착오하여 수입신고서상 운임을 OO원(이하 "쟁점신고운임"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 신고를 확인하고 확정가격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인 처분청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OO로 변경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를 변경하고 추가된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쟁점물품의 운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통화단위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쟁점①․②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②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첨부된 가격신고서(A)의 [(f) 잠정가격신고 사유] 중 '보험료․운임․운송관련비용․실제지급금액' 및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란에 "Y"로 체크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잠정가격신고 금액 확정에 따른 정정'을 사유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출한 확정가격신고 상세내역에 따르면,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의 오류는 수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적항, 하역항 항비 및 선적항 체선료' 만을 추가 가산하였고, 운임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3) 기획재정부정관은 2011.11.16. 쟁점유권해석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동법 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 (4) 관세청장은 2011.11.25. 전국세관장 등에게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보정신청 기간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 세액정정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쟁점관세청지침을 시달하였는데,
- 처분청은 위 지침의 '1 적용대상'에서 "「관세법」 제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 세액정정절차 적용"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착오는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가산요소(운임)'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신고운임의 보정신청 기한은 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 청구법인은 위 지침의 '3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의 기산일'에서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잠정가격신고사유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착오 또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신고운임의 보정신청 기한은 확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임' 항목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착오 또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이고 그 보정신청 기산일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임에도,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관련 없는 과세가격 변동 분의 보정신청 기산일을 잠정가격신고납부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보정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잠정가격신고제도는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세법」 제27조의 예외 규정이므로 그 요건 및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단지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 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가격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보정신청 기한은 일반적인 수입신고물품의 예에 따라 최초 신고납부일(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정신청을 거부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어떤 항목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직접적인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오류 내지 부주의까지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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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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