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orean Customs Newsletter (8월호, 2021)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신 관세 소식

코로나 기간 중 한국산 수출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2021년8월17일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관세청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관세청은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 납기연장: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 최장 1년
  • 대상기업 확대: 성실 중소·중견기업 → 성실기업
  • 지원한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 지원한도 한시 폐지

2.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 인하

  •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기존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21.7.30. 시행).

3.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이화해 행정서비스 개선

  • 협정대상국가에서 구매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안으로 간이하게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고, 원본으로 한정돼 있던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까지로 확대해 비대면 통관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 (’21. 7. 1. 시행).
    * 대상협정: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한-영 자유무역협정,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4. 수출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의 활용 지원을 위해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

  • 기존에는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21. 7. 1. 시행).

5.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되어 등록제도 시행(’21. 7. 1. 시행).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
    ** 「관세법」제222조제1항제7호(’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1항(’21.2.17)

6. 인천공항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 Cargo Transit Area)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를 신축 운영 예정

  • 인천공항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의 보관 요건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지원
    ①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 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②입항 후 24시간 이내 → 입항 후 7일 이내,
    ③계류장내 항공기용 탑재용기(ULD) 해체 및 재작업 불가 → 허용(보수작업 제외)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처리장소를 신축해 이동 최소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환적화물 처리 지원 예정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제정 이유

  • ’21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주요 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 ’21.7.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재지정 8개, 신규지정 1개, 지정제외 1개
    •  (재지정)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냉동고추 : 지정기간 2021.8.1.∼2022.7.31.
    •  (신규지정) 맨홀뚜껑 : 지정기간 2021.8.1.∼2022.7.31.
    •  (지정제외) 모피의류
  • 시행일 : 2021. 8. 1.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42 (2021.07.13)]

 

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0.8.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 자율점검 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적용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20.10.20.부터 2020.10.28.까지 처분청에 관세 등 OOO원을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송부 받은 후, 2020.10.22.부터 2020.10.30.까지 처분청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2.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한 수입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다가, 쟁점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오류를 인정하고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OOO원을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2)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를 송부 받아 2020.10.22.부터 2020.10.30.까지 처분청에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2. 청구법인에게 FTA재적용지침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협정관세 적용신청(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OOO를 하였다.
  • (3) 관세청장은 2014.12.1. 전국세관장에게 구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구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FTA재적용지침을 시달하였다.
  • (4)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3.5.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보정신청 및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보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이와 같은 해석은 이 건 회신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결정ㆍ경정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통보OOO하였다.
  • (5) 관세청장은 2021.3.18. 전국세관장에게 FTA재적용지침을 폐지하고,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도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와 개정FTA재적용지침은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시달된 날(2021.3.5.)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는 취지의 개정FTA재적용지침을 시달하였다.

다.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TA재적용지침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FTA재적용지침에 따라 이 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 수입자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FTA재적용지침을 폐지하고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수입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FTA재적용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일(2021.3.5.)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인 2020.10.22.부터 2020.10.30.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0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발간일 : 2021-08-31

Contacts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정인영 대표관세사: +82 (2) 6676-2804 / ijung@deloitte.com
  • 유정곤 대표관세사: +82 (2) 6676-2561 / jyou@deloitte.com
  • 정진곤 상무: +82 (2) 6676-2508 / jinkjung@deloitte.com
  • 신승학 상무: +82 (2) 6676-2495 / seungshin@deloitte.com

귀하께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