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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4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세무조사는 위법…국세청 납세자보호위 46건 제동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가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해 세무조사 33건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가 내린 '수용 불가'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66건을 재심의해 13건을 시정(세무조사 중단 또는 제한)했다.

또 일반 국세행정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 가운데 191건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 심의를 거쳐 구제됐다.

납세자보호위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집행 등을 중단, 시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국세청 직원 1명 이외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 위촉된다.

납세자보호위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방청 납세자보호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규모납세자(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의 권리구제요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가 전담하게 했다.

또 비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납세자 의견을 청취해 심리자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 예규·판례 

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거의 상표권의 가치를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조심2019서3480, 2021.03.18)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분할전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해 오다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한 상표권을 감정평가(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하였고,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계산된 감가상각비와 당초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차액을 신고조정방법으로 손금에 계상하여 2013ㆍ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은「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함

(쟁점)

  •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이유(납세자 패))

  •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분할일로부터 5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소급감정으로 평가된 가액인데, 통상소급감정은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다면 평가시점이 달라진다고 하여 평가가액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부동산과 달리 쟁점상표권의 시가평가는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예측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므로,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거의 상표권의 가치를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6650 판결)

(판결이유)

  • 수분양자들이 위탁자인 CCC에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탁자인 CCC가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위탁자인 CCC에게 분양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모두 이행되면 위탁자인 CCC는 분양대상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타에 이전해 줄 수 있게 됨
  •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탁자인 CCC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를 원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다.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회신)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ㆍ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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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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