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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2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6개의 세법개정안이 2020.1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1.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칙 §19의3)
    •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1.8% → 1.2%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칙 §47, 소득칙 §60)
    • 연구개발의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ㆍ공동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일반적인 관리·지원 등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및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방식 
      - ①매출액 방법, ②매출총이익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을 국내소득에서 제외(국외자회사 매출ㆍ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 (칙 §10의5)
    •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된 경우
    •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ㆍ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 다.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 (칙 §18의3)
    • 추천을 원하는 공익법인은 추천신청서를 국세청에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제출
    •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적용시기) ‘21.1.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 (칙 §18의3)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규지정 → 재지정시 공익활동보고서 제출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추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마.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 (법인칙 §19, §19의2)
    • 3개월 → 4개월 이내
    • (적용시기) ’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 바.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분할법인ㆍ출자법인의 간접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칙 §42)
    •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주주법인 :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법인
      -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
      - 당초 분할법인ㆍ출자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ㆍ분할ㆍ물적분할ㆍ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사.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칙 §22②)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중간정산 근무연수는 새로운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무연수 산정 시 제외
  • 아.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요건 (칙 §42의5)
    •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자.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하는 대량매매의 범위 등 규정 (칙 §42의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및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것으로 봄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칙 §47) 
    • 연 1.8% → 1.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가.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 (칙 §7)
    • 「산학협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을 고용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약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②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③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칙 별표 8의8)
    • 141개  → 158개
      반도체·탄소저감·신재생에너지·의료바이오 등 관련 시설 추가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다.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칙 §12 등)
  • (1)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②「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 환경보전시설 : [별표2]에 따른 시설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④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안전시설 : [별표 4]에 따른 시설
  • (2)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지원용 제외
    •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차감대상 추가 (칙 §45의9①)
    •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 (칙 §45의9⑩)
    • 은행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 등 →  은행등(저축은행도 포함)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바.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칙 §51의11)
    (1) 창업·신설을 통한 국내복귀 시 감면대상소득 규정
    • 부채의 범위에서 ①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 ②사업용 공장 및 ③그 부속토지(공장 바닥면적의 3배)를 신규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제외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사.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범위 구체화 등 (칙 §16)
    •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의 범위 : ① + ②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②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칙 §48①)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 R&D 세액공제심사 전담팀 만들어 지원한다

국세청, 각 지방청에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전담팀서 R&D 관련 세무상담 등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 산하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관련한 세무상담을 전담할 팀을 만들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 신청 기업 수가 늘어난데 따라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1500여곳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자기 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국세청이 미리 확인해주는 것인데, 잘못된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내부에선 세금을 아껴보려는 수요가 올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지방청 내 사전심사 전단팀을 새로 만들었다. 이 전담팀에선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R&D 공제 관련한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청은 일반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심사업무를 맡는다.

 

▲ 예규·판례 

가.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자가 프로골프선수, 연예인등에게  일반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하여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조심2019서3444, 2021.02.04.)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자가 골프협회 및 연예인들을 매개로 일반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골프용품(이하 ‘쟁점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 처분청에서는 쟁점 금품 무상지원은 특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거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 PPN(Pajak_세금, Pertambahan_부가, Nilai_가치, 부가가치세):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로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기본세율 10%)를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ㆍ납부함.

(쟁점)

  • 쟁점 금품 무상지원이 접대비인지 혹은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 특히, 수령자가 골프 관련 모임, 골프전문방송국 등 언론사 및 해당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 청구법인의 거래처, 파워블로거 등인 바, 이들이 불특정다수에 해당하는지 혹은 특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금품 무상지원이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인지 광고선전목적인지 여부 

(결정이유) 납세자 승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접대비의 구체적 의미를 광고선전비와 구분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므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일 것,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함
  • 아래의 이유에서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프로골프선수 및 골프업계 관련인들을 매개로 하여 일반대중들에게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
    - 청구법인이 프로골프선수들이나  골프협회 등에게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대중들에게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광고효과를 염두에 두고 프로골프선수, 골프협회 등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광고선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골프선수들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골프용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골프용품을 제공받은 프로골프선수들이 소수라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특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협회등금액의 수령인들 역시 골프협회, 자선행사, 골프동호회, 언론사, 파워블로거 등 역시 청구법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나.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대법원2020두51594, 2021.02.04.)

(판결이유)

  •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체로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명목의 금원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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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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