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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21.1.21.)·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영 §20)
    • (적용대상) 모든 법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나.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영 §43의3①5)
    •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도록 함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영 §19 10호, 소득령 §55① 8호)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 나.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영 §38, §39, 소득령 §80)
    • 법인세법 상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소득세법 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 다.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세부사항 규정 (영 §81・83)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기부금한도초과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적용에 관한 사항 : 영 §80의2⑦ 및 §80의4⑧ 준용
    •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라.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영 §19, 소득령 §55)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마.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영 §41, 소득령 §83)
    • 경조금 외 1만원 이하 → 3만원 이하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영 §19, 소득령 §55)
    •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사.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영 §19의2)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 아.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영 §24)
    •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영 §70)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를 계상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손금귀속시기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차. 적격분할 배제 대상 부동산 임대업 등 범위 규정 (영 §82의2)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사업부문 중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삭제
    • (적용시기) ‘2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카.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영 § 82의2)
    •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시 예외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요건에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
      * ➊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➋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 (적용시기) ‘21.1.1. 이후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타.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영 §84・84의2)
    • 다음의 경우 “최초로” 제한없이 과세이연 유지
      -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
    •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파.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영 §88④, §89):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
    •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상장주식 시가의 경우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 시
      →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하.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영 §88①)
    •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제외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 (법 §53⑦):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1차 출자·보유분도 할증평가에서 제외)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가. 연구ㆍ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영 별표6)
  • (1)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영 별표7)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2대 분야 223개 기술 → 240개 기술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삭제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영 §21 등)
  •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 등 
    •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현행 조특칙 별표1과 동일]
    •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하나,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 3 X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12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다. 공장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정비 (영 §60, §60의2)
    •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영 §100의32)
    •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비중 조정 :
      [당기 소득 × 65%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마. 유턴기업 세액감면 제도 감면대상소득 및 사후관리 규정 (영 §104의21)
  • (1) 창업·신설을 통한 국내복귀 시 감면대상소득 규정 
    • 국내 창업을 통한 복귀시:
      창업한 사업장 소득 X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 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최대 1)
    • 국내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시:
      신설 사업장 소득 X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 신설한 사업장의 매출액 (최대 1)
    •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2) 유턴기업 세액감면 추징사유 구체화 
    • 국내 사업개시 후 해외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사유 추가 : 직전 3년간 감면받은 세액 추징
    •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에 창업,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영 §106④)
    • 국민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가. 특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영 §2)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 (시행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영 §50)
    • (공통 출자금ㆍ차입금 업종별 배부 의무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감경 (영 § 103) 
    • 과태료 상한액 설정 :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 초과 시
      6.5억+50억 초과 20% → 6.5억+50억 초과 20%  또는 20억원 중 작은 금액
    • (감경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
    • (과태료 상한액 설정) 이 영 시행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감경) `21.1.1. 이후 신고대상 분부터 적용
  •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이관 (영 §98, §99, §100, §104)
    •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제도 및 과태료 규정을 소득령·법인령에서 국조령으로 이관 

 

▲ 과세관청 소식 

서울국세청 조사3국, 몸집 줄이는 대신 부동산 조사에 집중

조사3국, 작년 대비 4개팀 축소

조사1국 2개팀, 조사2국 3개팀 각각 늘려

 

국세청은 지난달 7일 부동산 거래관련 향후계획을 밝히면서 서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청 조사3국은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세무조사에 집중한다.

대신 종전에 맡아왔던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조사는 올해부터 조사2국 등으로 이관하고 지난 15일자 직원인사에서 조사국별로 조사팀을 일부 조정했다.

조사팀 조정 결과, 서울청 조사3국의 4개과는 지난해보다 각각 1개팀씩 줄었다.
이에 따라 조사관리과 6개팀, 조사1과 6개팀, 조사2과 6개팀, 조사3과 6개팀으로 편제됐다.

반면 법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과 2국은 지난해보다 각각 2개팀, 3개팀씩 늘었다.

조사1국은 조사1과 10개팀, 조사2과 10개팀(+1), 조사3과 9개팀(+1)으로, 조사2국은 조사관리과 10개팀(+1), 조사1과 9개팀(+1), 조사2과 9개팀(+1)으로 편제됐다.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와 팀 편제가 그대로다.

한편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칙적 탈세혐의를 적극 검증할 계획이다.

 

▲ 예규·판례 

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6, 2020.12.15.)

▣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이 ○○법인 지점 지배인의 업무상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0억원)을 차입하여 대납하고,

    - ○○법인은 해당 지점 지배인이 5년 동안 연간 4천만원씩 배상하기로 구상권 약정을 체결함

(질의내용)

  • ○○법인의 지점 지배인이 고객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시 ○○법인이 대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자,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나.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2021.01.06.)

▣ 회신

  •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 판결이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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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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