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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1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 소식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31.(목) 고시할 예정 
    •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31.(목)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
  •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 알림판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에 접속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의 열람이 가능함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내년 6월까지 지원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논의하였음 
    • 공공부문 임대료에 대한 감면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착한임대인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임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 10월 30일부터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함
    •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
    •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올해의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 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이 가능함

▲ 예규·판례 

가.조특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18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29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 ’19년 매출액 증가로 조특령§2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논외로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의함
  • A법인의 ’19년 상시근로자수는 ‘18년 대비 감소하지 않음

    (질의요지)
  • ’18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
    - 법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나. 동일 사업주가 인접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정책과-4231, 2020.09.28.)

  • 질의

    (질의요지)
    • 사업주가 인접한 장소에서 기능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지방세법」 제74조 및 제76조의 제3항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업소"란 같은 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함
    • 한편,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및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145, 2013.1.14. 해석등 참조)
      - 따라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조합원 생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는 등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

다.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 판결요지
    •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님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법인세 포탈 등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위 조항에 따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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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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