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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20)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16개의 세법개정안이 2020.1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가.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법 §47의4⑨)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 →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나.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법 §45의2③·④)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적용시기)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 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 (법 §75의4, §112의4, 소득법§ 81의7, §160의3)
    • 기부금영수증 정의 추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 기부자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 면제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 (적용시기)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법 §75의7)
    • 가산세 : 지급금액 × (현행) 0.5% → (개정) 0.25%
    •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법 §29의3)
    •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나.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법 §63, §63의2)
    • 정부안 감면한도(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신설 삭제
  • 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 (법 §104의8)
    • 정부안 신설 적용기한 ’22.12.31. 삭제
    •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라.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 (법 §28의3)
    • (현행) 적용기한 ’20.6.30. → (개정) 적용기간  ’21.1.1.~‘21.12.31
    •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 마.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 (법 §104의33)
    • 정부안 삭제
  • 바.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법 §104의8⑤·⑥)
    •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적용시기)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 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법 §3, §3의2, §8, §10⑧, §52의2, §58의2)
    • (시행시기) ‘21.7.1. → ‘22.1.1. 이후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가.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 (법 §52)
    • (시행시기) ’21.10.1. →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연말정산 시작…서비스업·경단녀 감면확대, 카드·연금 공제↑

  •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당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함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가능
  •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 ~ 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 까지로 연장됨.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됨.
  • 올해분 연말정산시에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됨
    •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름.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됨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오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소득 1억 이내 제한’’ 거론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결정함 
    •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8천800만원 미만(최대 소득세율 24%) 구간에 한정
  • 정부는 임대료 현금 지원 등 재정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도 ‘패키지’로 함께 준비
    • 소상공인 저금리융자자금 제공,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등

국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

  • 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위해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힘
    • 모바일 전자고지·납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세고지서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음
    •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해야함
    • 내년 7월부터 고지 건당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임

▲ 예규·판례 

가.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2020.11.16.)

  •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력발전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매월 제공받고 있음.
    • A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세금(PPN*) usd 10,000를 추가하여 총 usd 110,000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 PPN(Pajak_세금, Pertambahan_부가, Nilai_가치, 부가가치세):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로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기본세율 10%)를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ㆍ납부함.
       
  •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와 함께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ppn,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부가가치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나.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2020.11.18.)

  •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권상장법인으로 ’14.9. 자동차부품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되었으나
      - ’15.7. 자동차 부품 및 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사업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 A법인은 ’14.9.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된 B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16.3. 500억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회사 spc법인을 설립하였고
      - 당해 spc법인은 펀드대출 ***억원과 사채 ***억원을 발행하여 ’16.3. B법인을 총 ***억원에 인수하였음.
    • 이후, ’16.5. 회생절차가 종결된 B법인은 모회사인 spc법인을 ’16.10. 흡수합병하고 A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음.
  • (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을 m&a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다른 기업의 인수자금 조달목적으로 당해 자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자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에 사용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사채의 인수는 당해 지주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과 사채인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급공사 수주실적을 위해 회계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안으로 쟁점분할을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조심2019중3018, 2020.10.20.)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 ○○○을 손금에 산입함
    •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ㆍ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분할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의 손실을 조기인식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양도차손 OOO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3. 법인세 합계 ○○○을 경정ㆍ고지함
  • 쟁점
    •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결정 이유(납세자 승)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2 제2항 에 따르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비적격분할에 해당하여 분할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급공사 수주실적을 위해 회계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안으로 쟁점분할을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분할전ㆍ후 상위 지배주주가 동일하다고 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통상 기업이 합병ㆍ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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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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