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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3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조세법령 중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법률, 동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설명한 행정안전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 가. R&D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명확화 (법§12)
- 미등록대상 차량 : 2%
-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나.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법§74∼76, §78∼84, §150∼152)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법§93 <17>)
- 개인(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근거 마련
※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기타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과세대상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동 반영 - 기타소득으로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별도의 세율(2%) 적용
-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근거 마련
- 라.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개정 (법§103의13)
- 반기납부 사업장이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반기 종료일(6.30. 및 12.30) 기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개정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증대하고 과세행정 효율 제고 - (적용시기) ’21.1.1. 이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반기납부 사업장이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반기 종료일(6.30. 및 12.30) 기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개정
- 마.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법§103의19 등)
-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도록 법 개정
- 당해연도에 모두 차감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향후 15년 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 있도록 이월 규정 마련
(*) 「법인세법」(’21.1.1. 시행) 중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연장(10→15년) 반영 -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바. 외국납부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시 세부규정 신설 (영§100의10)
- (제출서류)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려는 자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2 신설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 (제출기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가능하도록 함
(*)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 지연, 과세기간 상이 등으로 외국납부세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외국정부의 법인세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 적격 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영§28의2,§28의6)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이나, - 건설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필요
* 5년이상 계속사업법인, 포괄승계, 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지급, 고용 승계 등 - 인적분할(무상) 또는 물적분할(유상)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 참고 : 적격분할의 경우 취득세의 75% 감면 적용(지특법 §57의2③2)
-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이나, - 건설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필요
2021년 개정세법과 관련하여 중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 영상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준비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십니다.
▲ 과세관청 소식
조세심판원 깜깜이 재심결정, 감사원 감사대상에 오른 듯
감사원,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 관련해 내달경 심판원 감사착수 예정
인용사건 절차적 정당성 및 심판부 재심사례 집중감사 전망
감사원이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세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의 본감사는 내달로 예정된 가운데 이달 현재 사전 자료수집 중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18년 1월~2021년 1월까지 총 3개 연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이번 조세심판원 감사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수집대상 자료들로는 세액 5억원 이상 인용사건과 함께 특히 재심리 심판사건 등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대리계에서는 심판원장의 지나친 재심 남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2월11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5항을 개정해 재심 사유를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으며, 조세심판원장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명문화했다.
재심기간 또한 단축해 주심 조세심판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심판부에 재심을 요청토록 하는 등 과거 심판원장이 까다로운 사건을 집무실 캐비닛에 장기간에 방치하는 등 일명 캐비닛 사례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뒀다.
조세심판원이 매년 발간 중인 조세심판통계연보에서는 매년 접수 및 처리한 각 세목별 심판청구 사건 통계가 실려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용 및 기각, 각하는 물론 재조사 사건도 충실히 담겨 있으나, 조세심판원장이 심판부에 회부한 재심 사건은 통계 작성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조세심판원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중인 국세청을 대상으로도 4월경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 예규·판례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형식적인 출자자나 주주의 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일반신탁의 신탁자 겸 수익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3958 판결)
(쟁점)
- 신탁재산의 실질 귀속자라는 이유로, 신탁수익자로서 받은 분배금을 출자자나 주주의 지위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이유(납세자 승)
-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는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받은 분배금도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승소하였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39, 2021.03.10.)
(회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제8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회신)
-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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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