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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6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국세청에서 훈령•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영§73조)
-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함에 따라, 면세액을 일부 추징하는 경우,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이 있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으로 변경
- (개정취지)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 대해 추징하는 금액을 낮춤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를 확대
- (적용시기) ’21.5.4. 이후부터 적용
- 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영§96조의3)
-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여부 판단 시,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 (적용시기) ’21.5.4. 이후부터 적용
- 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영§97조의9)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 (제출서류)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적용시기) ’21.5.4. 이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 가.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서식 신설
-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서식을 4종으로 세분화하고, 간이과세자 간 변경통지서 2종 신설
- (*) 별지 제8 (1)-(4)호, 별지 제 9(1),(2)호
- (적용시기) ’21.6.15. 이후 시행
[국세심판 사무처리규정]
- 가. 심판인용률 축소를 위해 심판수행자의 범위를 관리자로 확대(§2)
- 처분 담당 과장, 팀장 등 당초 처분 관리자를 심판수행자로 지정
- (적용시기) ’21.7.1. 이후 시행
- 나. 심판대리인 선임절차 등 개편(§29)
- 심판대리인 선임 절차를 국세청장(법무과장) 직접 선임으로 변경
- (적용시기) ’21.7.1. 이후 시행
- 다. 동일쟁점사건의 대표사건 및 대표수행 지방청(송무과)을 지정하고, 표준답변서를 마련하여 전청 공유(§10의2)
▲ 과세관청 소식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공장 신설기한 ‘‘5년‘‘으로 확대 검토
국내로 돌아와 5년 안에 사업장 만들면 법인세 감면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공장 문을 닫은 뒤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중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기업 편의를 고려해 이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연장 기한은 5년이 거론된다.
이 경우 기업은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지만, 이 경우는 해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해외 사업장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요건도 점점 더 완화해주는 추세다.
다만 세액 감면의 경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주는 반면, 보조금은 5년 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부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세액 감면 요건을 5년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통일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조세심판원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중인 국세청을 대상으로도 4월경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R&D 투자 때 세액공제 최대 50%...”안정적 공급망 완성”
세계 최대 공급기지 구축…”1조원 + α” 특별 지원자금도 신설
정부가 5월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나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최상위 단계로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EUV 등 반도체 기술을 포함시켜 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전략기술의 R&D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로 기존 대비 10%포인트(신성장·원천기술 기준) 높아진다.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기존보다 3∼4%포인트(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상향된다.
여기에 전년 대비 증가분에 추가로 제공하는 공제 혜택(4%)까지 더하면 시설투자 최대 공제율은 10∼20%로 더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에 대해 적용하고 추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업계가 지원 확대를 요구해온 것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예규·판례
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 2021.05.20)
(회신)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나.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06.04)
(회신)
-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위와 같이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 제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줄어듦과 동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역시 줄어들도록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2155, 2021.06.15)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재산세액만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재산세액이 축소되는 바, 이는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인‘[(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이 적절하다고 하였음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인‘[(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결정이유) 납세자 패
-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규정의 산식으로 인하여 재산세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동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 조항이 유효한 이상, 그 위임 취지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위와 같이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 제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줄어듦과 동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역시 줄어들도록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인‘[(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8서3853, 2019.3.12. 등, 같은 뜻임)
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2021.06.24)
(회신)
-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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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