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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2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12. 08. (수) 12. 21. (화) 및 12.28 (화) 공포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제 18586호, 2021. 12. 21)

  • 가.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국기법 §26의2 ⑥)
    •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시행시기) ’22.1.1. 시행
  • 나.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 (국기법 §47의4 ⑧ 및 §47의5 ⑤)
    • 100만원 → 150만원
    • (시행시기) ’22.1.1. 시행
  • 다.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국기법 §81의7)
    • (시행시기) ’22.1.1. 시행

 

[법인세법] (법률 제 18590호, 2021. 12. 21)

  • 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인법 §74의 2) 
    • (신설) 손금산입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00분의 1
    • (시행시기) ’22.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법률 제 18578호, 2021. 12. 08)

  • 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법 §56의3 ①)
    • (시행시기) ’22.7.1.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86 4호)
    • 30만원 → 50만원
    • (시행시기) ’22.1.1. 시행
  • 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 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 2호)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 18577호, 2021. 12. 08)

  • 가.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 보완(부가법 §10 ⑧신설, 부가법 §29 ④)
    • 위탁자 지위 이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시행시기) ’22.1.1. 시행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부가법 §60 ⑤)
    • 과다기재시 과다기재액의 0.5%
    • (시행시기) ’22.1.1. 시행

 

[상속제 및 증여세법] (법률 제 18591호, 2021. 12. 21)

  •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상증법 §18 ②)
    • 가업상속공제 연매출 3천억원 → 4천억원
    •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15억원 → 20억원
    • (시행시기) ’22.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① 1호)
    •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공제가능
    • (시행시기) ’22.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다.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 5년 → 10년
    • (시행시기) ’22.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 18634호, 2021. 12. 28)

  • 가.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바발과 시설투자 높은 공제율 적용
    •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시행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나.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 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강화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 (시행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주세법] (법률 제 18593호, 2021.12.21)

  • 가.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주세법 §8 ① 2호 다목)
    • 2년 연장
  • 나.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주세법 §17 ② 신설)
    • 승인 규정 신설

▲ 과세관청 소식 

탄소중립 R&D에 최고 40% 세액공제…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정부가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최고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022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15조원 규모의 공공·기업·민자 투자 프로젝트도 함께 가동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 신설…국가전략기술 지정도 검토

정부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 공제율(일반 공제율+2%포인트)이 적용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수소 관련 기술은 향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에는 관련 R&D 비용의 최고 50%, 시설투자 비용의 최고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지원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지원 대상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통시설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상반기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첨단투자지구 지정

내년 상반기부터는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과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기업들이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업 입주를 추진한다.

입주 기업에는 보조금·부담금·임대료 감면 혜택과 관련 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공공기관 투자 67조원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를 통틀어 총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2.6%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기업 투자는 3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은 앞서 계획한 4조5천억원 규모 사업을 집행하는 한편, 11조원 규모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6개월 연장하고 철근 공급 등도 함께 지원한다.

공공부문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시장 가격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동향 분석 주기를 반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한다.

 

▲ 예규·판례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개별거래를 단위로 하여 거래징수 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와 대리점이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거래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0서8535, 2021.12.15)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에게 지급한 Club T 포인트 중 요금할인에 사용된 포인트 할인액을 이동통신용역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단말기 할부금 공제에 사용된 포인트 할인액 합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함
  •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입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중 Club T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특정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Club T 포인트를 지급함

▣ 쟁점

  • 이동통신업체인 청구법인이 단말기할부금 공제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 청구법인의 Club T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는 단말기 할인 대신 Club T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는 매월 단말기 할부금에서 자동공제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사용 정황을 보더라도 Club T 포인트 할인액은 단말기 할부금 공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이 신규가입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 고객이 청구법인과 체결하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는 보조금을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및 요금제 유지의 대가로 받는 단말기보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개별거래를 단위로 하여 거래징수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와 대리점이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거래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OOO고등법원2017.6.16. 선고 2016누37265 판결, 같은 뜻임)

 

나.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지0617, 2021.12.13)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아파트(이하 “쟁점건물”)을 취득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에 따라 쟁점건물을 녹색건축인증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감면율(100분의3)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
  •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7.12.26.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1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쟁점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청구주장과 같이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관련 규정이 유지되어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를 할 수 있겠으나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5〜1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8.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를 3〜1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다.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85, 2021.12.29)

▣ 회신

  •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07)

▣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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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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